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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04 2018가단11747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2,000,000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8. 12.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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