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04 2018가단11747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2,000,000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8. 12.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2,000,000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8. 12. 2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