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62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십여 차례 처벌 받고 수형생활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지 피해자가 술을 한잔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