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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2815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738,07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2020. 8. 12.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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