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2815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738,07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2020. 8. 12.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20,738,07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2020. 8. 12.까지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