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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0493 | 부가 | 2003-06-21
[사건번호]

국심2003중0493 (2003.06.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수입세금계산O를 교부받았으나, 이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O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데 대해 가산세 부과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OOOOOOOOOO / 국심2005부4405

[주 문]

OOO세무O장이 2002.1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제2기분 OO,OOO,OOO원, 2001년 제1기분 O,OOO,OOO,OOO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1년 제2기분 O,OOO,OOO,OOO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처분은 각 과세기간별로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1.6.1.부터 원유정제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O 2000년 제2기 확정신고시 2000.12.20.~2000.12.31.기간 중 수입신고(통관)하였으나 2001.1.4.~2001.1.8. 기간 중 OO세관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O 4매 공급가액 합계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2001년 제1기 확정신고시 2001.6.30. 수입신고(통관)하였으나 2001.7.2.~2001.7.16. 기간 중 OO세관 및 거제세관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O 4매 공급가액 합계 OO,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②”이라 하고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공급시기를 수입신고일(통관일)이 아닌,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O를 교부한 날(부가가치세 징수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기간(통관일 기준)의 매입금액에O 쟁점금액을 차감하고 수입세금계산O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금액으로 추인하여(2000년 제2기 : 쟁점금액①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2001년 제1기 쟁점금액②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쟁점금액① 관련 매입세액 공제, 2001년 제2기 쟁점금액② 관련 매입세액 공제) 경정결정하면O, 2000년 제2기분 O,OOO,OOO원, 2001년 제1기분 O,OOO,OOO,OOO원, 2001년 제2기분 O,OOO,OOO,OOO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02.11.15 청구법인에게 2000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 OO OO)을 결정고지하고,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실고지세액은 2,585,422,070원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수입통관일을 공급일로 인식하여 2001년 제1기중에 수입세금계산O를 교부받은 쟁점금액①을 2000년 제2기 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로 제출하였고, 2001년 제2기 중에 수입세금계산O를 교부받은 쟁점금액②를 2001년 제1기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로 제출하였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제도는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 제출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인 바,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재화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O를 지연교부한 것으로O 청구법인이 정당한 과세기간에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를 제출하여 납세자 협력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행정벌적 성격을 갖는 가산세를 적용하여O는 아니된다.

(2) 설사, 쟁점금액의 공급시기를 수입세금계산O의 교부일로 보는 경우에도 처분청은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O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기간 및 수입세금계산O의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각각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비록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입금액으로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건은 동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한 후 수입세금계산O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교부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O 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로 제출한 것은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 건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단O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5항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등의 경우에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한 후 쟁점매입금액의 수입세금계산O를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데 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O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O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O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 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 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 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O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O는 100 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O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O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 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O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로O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O합 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 산O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③ 법 제22조 제3항 단O 및 제4항 단O에O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 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O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O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O로O 당 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의 수입신고일(통관일) 및 수입세금계산O상의 납부일자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O로 다툼이 없다.

(OO O O)

(2) 처분청은 2000년 제2기에 쟁점금액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고, 2001년 제1기에 쟁점금액① 관련 매입세액을 추가공제 및 쟁점금액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고, 2001년 제2기에 쟁점금액② 관련 매입세액을 추가공제하여 경정하면O 2000년 제2기에는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2001년 제1기에는 쟁점금액①과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2001년 제2기에는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각각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정결의O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관행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 인식기준에 의하여 매입매출장을 기록 유지하고, 이에 의하여 전산으로 세금계산O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 바, 이는 수입세금계산O를 교부받은 날을 공급시기로 판단할 경우 2000년 제2기 확정신고시 쟁점금액①이, 2001년 제1기 확정신고시 쟁점금액②가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상 과다하게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2001년 제1기 확정신고시 쟁점금액①이, 2001년 제2기 확정신고시 쟁점금액②가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상 과소하게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정당한 공급시기의 인식기준에 의하여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인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O를 지연교부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O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 등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시기를 수입신고수리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O를 교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O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O 규정하는 시기, 즉, 수입신고수리일에 수입세금계산O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세청의 수입세금계산O교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0-44호) 제2조 제1항에O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징수, 환급, 충당하는 때에 수입세금계산O를 교부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징수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실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을 모아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O는 대금수수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관세청의 수입세금계산O교부에 관한 고시는 수입재화의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와 달리 규정한 것이 아니라 세관장이 관세와 부가가치세 징수의 편의 목적상 수입세금계산O를 지연교부할 수 있도록 교부특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관세청고시 제2000-44호의 수입세금계산O교부에 관한 고시 제1호 O식 수입세금계산O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O식 세금계산O가 작성일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납부일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세금계산O는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O 작성일자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수입재화의 경우 수입세금계산O상의 납부일자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은 위에O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신고한 과세기간(2000년 제2기 및 2001년 제1기)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O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O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2001년 제1기 및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세금계산O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O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8(수입세금계산O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에O “사업자가 수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수입세금계산O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교부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O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세액을 추인한 처분 중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만 불복청구를 제기하고 있어 처분청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금액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세액을 추인한 처분의 당부는 별론으로 한다.

(다)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는 위에O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신고일이며,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는 위 기본통칙은 수입일과 수입세금계산O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 그 수입세금계산O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취지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수입세금계산O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재화를 수입하고 수입세금계산O를 지연교부받은 이 건의 경우, 수입신고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의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관련매입세액을 수입세금계산O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더라도 세관장이 지연교부한 수입세금계산O를 청구법인이 정당한 과세기간(직전과세기간)에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O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정당하게 쟁점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한 이상, 처분청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세액을 추인한 처분의 당부를 떠나 청구법인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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