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8 2014노3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D위원회의 대표인 E, I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신뢰한 D위원회의 회원들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횡령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