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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6 2017구단1128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10. 1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7.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7.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6. 10.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2.경 사촌 남동생 2명 및 친구 2명과 함께 탈레반에게 납치되었는데 정부군과 교전이 벌어져 도망칠 수 있었다.

그런데 며칠 뒤 친구 중 1명이 총격을 받고 사망하였고 2015. 2. 8.경 원고도 협박전화를 1차례 받은 사실이 있다.

그 후 원고의 사촌 남동생 1명이 2015. 4. 4.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자국으로 귀국할 경우 탈레반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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