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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272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먹다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저지른 위와 같은 범행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원심 공동피고인 A에 비하여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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