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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53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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