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7부2399 (2008.06.25)
[세목]
교통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교통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교통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용제류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OOOO은 청구법인에 대해 용제불법유통협의자 추적조사 결과 시료#3(우레탄신나와 관련된 제품)과 시료#4(락카신나와 관련된 제품)는 주요성상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2006년 7월 제조하여 반출한 제품 중 우레탄신타 8,000ℓ와 락카신나 12,000ℓ(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통세 및 교육세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6.11.7. 청구법인에게 2006년 7월분 교통세 11,764,510원과 교육세 1,735,8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로 페인트 대리점을 상대로 용제류 판매를 하는 제조회사로서, OOOOOOO에서 OOOOOOOOO OOOO에서 청구법인이 제조 판매하는 제품 중 시료1, 시료2, 시료3, 시료4를 채취하여 그 중 쟁점제품(시료3과 시료4)의 성분분석 결과 ‘방향족 화합물과 메틸알콜 혼합제품으로서 주요성상이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에 근접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 석유 제품’으로 판정하였으나, OOOOOOOOO의 분석결과 해석에 오류가 있으며, OOOOOOO OOO OOO 박사는 청구법인이 희석제로 제조한 우레탄신나 및 락카신나는 페인트 희석제로 이용되는 용매제이지 OOOOOOOOO에서 알코올들이 첨가되어 있어 자동차연료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석한 결과라고 하면서 화학 전공자로서의 의견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으로 과세대상 물품이 되기 위해서는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었거나 판매되어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거증이 확보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사용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고서 단지 제조한 사실만 가지고서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제품을 구입한 대하피엔씨 등 7개 거래처에서도 자동차 연료가 아닌 페인트 희석제로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2004년 55억원, 2005년 50억원으로서 전체매출액에서 쟁점제품의 판매금액은 18,933,000원으로 판매비율이 0.3%로 매우 미미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사석유로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세무조사 결과 검찰에 형사 고발되었으나 2007.5.15.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무혐의 처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조한 쟁점제품은 페인트 희석제이지 유사휘발유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교통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검사기관인 OOOOOOOOO OOOO에서 자동차 연료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판매한 거래처가 실질적으로 페인트 희석제로 판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제조과정에서도 타 용제류를 혼합하여 페인트희석제를 제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성이 강해 희석제로는 적합하지 않고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성분인 메틸알코올을 혼합하여 제조한 사실은 자동차연료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아 교통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조ㆍ반출한 쟁점제품에 대하여 교통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교통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630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54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종류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2) 교통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다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4)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유사석유제품”이라 함은조연제·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다음 각목의 1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자동차 및대통령령이 정하는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를 함유한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재】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용제류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OOOOOOOO의 2006.8월 용제불법유통혐의자 추적조사 결과 쟁점제품이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는 통보에 의거 처분청이 이 건 교통세와 교육세를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O)OOOO 등 7개 거래처에서 쟁점제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도료 및 기계세척, 페인트 희석제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OOOOOOOOO에서 쟁점제품에 대한 분석결과의 해석은 확대해석한 것이라는OOOOO OOO 박사의 소견서 및OOOOOOO에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고발한데 대하여 OOOOOOO에서 2007.5.16.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는 것으로 처분한 사실, 처분청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에 대한 입증도 없이 제조한 사실만으로 교통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OOOOOOO에서 청구법인에 대해 2006.8월 용제불법유통혐의자 추적조사시 「OOOOOOOOO OOOO」에 성분분석 의뢰하여 시료1, 시료2, 시료3, 시료4를 채취ㆍ분석한 결과 시료1과 시료2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쟁점제품(시료3 : 우레탄 신나, 시료4 : 락카신나)는 주요성상이 자동차용휘발유와 품질기준에 근접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다고 판단하여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6.7월 제조ㆍ반출한 시료#3(우레탄신나)과 시료#4(락카신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대표자 OOO)도 차량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3) 교통세법 제3조에서 같 은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를 교통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 물품에 대하여 같은 법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휘발유를, 나목에서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을, 다목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정의를 조연제ㆍ첨가제 그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4) 그런데, 쟁점제품은 「OOOOOOOOO」의 성분분석 결과 그 주요성상이 자동차용휘발유의 품질기준에 근접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청구법인도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이 가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제품을 제조하여 거래처에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교통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