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6가단2018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