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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6가단2018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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