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3449 (2003.05.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정기예금을 특수관계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참조결정]
국심2000O1318 /
[따른결정]
국심2003O2752 / 국심2004O0139 / 국심2004O0672 / 국심2004O2980 / OOOOOOOOOO / 국심2006서2595 / 2007서0137 / 2007서369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9.3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스템분석, 자문 및 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OOOOO창업투자가 제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2000.3.20 대출받은 8억원 및 청구외 OOOO시스템즈가 (주)OO은행(현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001.10.6 OOOO불, 2001.10.24 OOOO불, 2001.11.26 OOOO불 합계 O,OOOO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적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국세청 감사결과(현지시정)에 따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02.9.3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에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예금을 예치한 것이 아니라 담보제공이전부터 각 금융기관에 유리한 조건으로 운용해오던 고정성이 강한 투자자산이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과 원금상환은 전액 특수관계자가 부담하고 담보로 제공된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과세소득에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업무관련성이나 채권·채무관계의 부존재 등으로 보아 단순한 담보제공에 불과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자금을 우회대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상의 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규정은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은 비록 채권·채무의 권리의무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우회적으로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데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O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O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 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O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 제9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O 많은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71.4.21 설립된 시스템분석, 자문 및 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년 1월에 청구법인의 해외사업부를 분리하여 OO국에 OOOO시스템즈(이하 “관계①회사”라 한다)를, 2000.2.11 (주)OOOO창업투자(이하 “관계②회사”라 하고, 관계①회사와 합하여 “관계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예금을 관계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아래 표와 같이 제공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예금액이 관계회사의 차입금규모를 휠씬 상회하고, 청구법인의 예금일자와 관계회사의 차입일자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 OO(OO)O OOO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 OOO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 OOOOO O OO)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예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데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적수를 계산하여 관련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관계①회사에 관련된 차입금지급이자는 관계회사의 차입금에 대해 적수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예금액에 대해 그 적수를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OOOOOOOO OOOOOOO
(OO 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 OOO(OOO,OOO,OOOO)O OOO OO
(4)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예금을 한 것이 아니라 담보제공이전부터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던 것이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을 관계회사에서
부담한 것이므로 단순한 담보제공에 불과한 것임에도, 자금의 우회대여로 보아 관련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재무제표(현금과 예금의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연도 전 10년간의 예금액이 매출액 대비 8~39%에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정금액을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에 예치·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O OOO OOOOOOO
(OO O OO, O)
(나) 근질권설정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관계회사가 자금을 차입하기 전에 금융기관에서 계속 운용되고 있던 청구법인의 정기예금 및 표지어음을 담보(포괄근담보)로 제공하였으며, 동 예금액은 담보제공이후에도 만기가 되면 다시 예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계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예입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규정은 법인의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대여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법인이 형식적으로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그 예치금을 담보로 특수관계자에게 대출한 경우에, 법인이 직접 자금을 대여한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이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우회적인 자금대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관련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는 것이나(국심2000O1318, 2001.1.12 같은 뜻), 법인이 보유O인 예금을 단순히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의 담보제공행위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담보제공경위나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세청서이46012-10343, 2002.2.27 같은 뜻).
(라)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에서 대출받을 때 청구법인이 담보제공이전부터 계속하여 금융기관에서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하던 예금 O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고, 실제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어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점(법인세법기본통칙2-16-9...20)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경우까지를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관계회사에 우회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보유O인 예금을 관계회사에서 대출받을 때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