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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도13114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상고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위 피고인은 제1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책임을 져야 하고, ② 위 피고인에게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며, ③ 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믿었다고 할 수 없고, ④ 위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으며, ⑤ 이 사건 검사의 공소장 변경 등의 일련의 행위는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의 변경 또는 공소권의 남용,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허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및 무죄추정의 원칙,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표현의 자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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