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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583 | 지방 | 2013-10-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583 (2013.10.2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00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2009.1.1.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처분청이 2013.4.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1. 청구법인이 2008.12.31.이전에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토지 중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이를 취소하고,

2. 청구법인이 2009.1.1.이후에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토지 중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택재건축조합인 청구법인은 2007.12.24부터 2009.6.22.까지 서울특별시 OOO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아 신탁등기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고, 서울특별시 OOO를 조합원이 금전신탁한 금원으로 2008.4.28. 등에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9.20. 이 건 토지상에 신축된 공동주택 등에 대해 소유권이전고시가 되자, 이 건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 4,54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인 2012.9.21.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과세표준 OOO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율(1,0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12.10.16.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신고납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중 2008.12.31.까지 신탁등기하여 취득한 토지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었다하여 새롭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2013.2.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4.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8.12.31. 이전에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토지 중 비조합원용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탁등기일이 취득일이 되나,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OOO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었다하여 다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9.1.1. 이후에 신탁등기하여 취득한 토지 면적에 일반분양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토지에 대하여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 중 일반분양분 토지인 쟁점토지는 재건축사업 준공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나머지 일반분양분 토지는 청구법인 명의로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인 2012.9.21.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적법하다.

다. 서울특별시장 의견

2008.12.31.까지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토지 중 비조합원 토지는 청구법인이 신탁등기한 때에 취득한 것이고,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며, 2009.1.1.이후에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토지 중 비조합원용 토지는 청구법인이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2009.1.1.이후에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토지면적에 일반분양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토지면적의 시가표준액에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재건축조합인 청구법인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처분청이 2006.8.28. 청구법인에게 보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서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6.8.28. 서울특별시 OOO 설립인가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7.12.24부터 2009.6.22.까지 서울특별시 OOO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아 신탁등기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고, 서울특별시 OOO를 조합원이 금전신탁한 금원으로 2008.4.28. 등에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2012.9.20. 발행된 동작구 구보 제1226호에 의하면 OOO 조합장은 2012.9.20. OOO를 하였고, 이전고시내역 중 토지 21,109.3㎡는 대지 19,712.9㎡, 공원 924.13㎡, 도로 472.27㎡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원 및 도로 면적은 기부채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12.10.11.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이 2012.10.11.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취득세 납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9.20. 이 건 토지상에 신축된 공동주택 등에 대해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자, 이 건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 4,541.5㎡를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과세표준 OOO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율(1,0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12.10.16.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2013.2.19.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신고납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중 2008.12.31.까지 신탁등기하여 취득한 토지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2013.2.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2013.4.8. 청구법인에게 보낸 부동산 취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 문서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4.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만,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008.12.31.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73조 제5항의 규정이 신설되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1천분의 35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이 2008.12.31. 이전에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토지 중 조합원용 토지는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2008.12.31. 이전에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토지 중 비조합원용 토지는 구「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탁등기일이 취득일이 되나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OOO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한 규정은 2009.1.1.부터 신설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2008.12.31. 이전에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토지는 조합원용 및 비조합원용을 구별할 것 없이 2008.12.31. 이전에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 등인 것이 확정되어 2012.9.20.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었다하여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이 토지에 대해 다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점, ② 청구법인이 2009.1.1. 이후에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토지 중 조합원용 토지는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2009.1.1. 이후에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토지 중 비조합원용 토지는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비록 청구법인이 소유권 이전 고시일 이전에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다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인 2012.9.21. 취득했다고 보아야 하며, 2012.9.21. 현재 시행되는 지방세법령상 무상취득의 취득세율은 1,000분의 35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09.1.1. 이후에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토지 중 조합원용 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비조합원용 토지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아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토지 중 조합원용 토지는 조합원이 납세의무자이므로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고, 비조합원용 토지 중 2008.12.31.까지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한 토지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이 취득일이 되고, 2009.1.1.이후에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등기한 토지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08.12.31.이전에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하여 취득한 토지는 이미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 등으로 확정되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었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2009.1.1.이후에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토지 중 비조합원용 토지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09.1.1.이후에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토지면적에 일반분양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의 시가표준액에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등을 초과하는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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