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0317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863,344원 및 그 중 92,445,533원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8. 6.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863,344원 및 그 중 92,445,533원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8. 6.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