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20001
건설자재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320,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2016. 3.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68,320,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2016. 3. 16.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