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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8.12 2010가단1243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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