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광2131 (1993.11.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참조결정]
국심1988서03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 4인과 공동으로 84.11.4 취득한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635.2㎡, 상가건물(점포8개) 1,413.49㎡(이하 “OO동부동산”이라 한다)중 청구인의 지분인 대지 161.7㎡, 건물 35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1.25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87년부터 92년 사이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31건), 양도(36건)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3.3.16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1,518,2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5 심사청구를 거쳐 93.8.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4인과 공동으로 농산물집하장 및 저온창고를 시설할 목적으로 OO동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주변여건 및 자금관계로 인하여 OO동부동산 소유자들 사이에 서로 뜻이 맞지 아니하고 홍수로 인하여 OO동부동산이 물에 잠겨 오물 및 악취가 발생하므로서 이웃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7년부터 92년사이에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31건 취득하고 36건 양도하였음이 부동산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어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0누6217;91.2.26, 국심 88서384;88.6.10외 다수 같은뜻임).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87년부터 92년사이에 31건에 이르는 토지 851.52㎡와 상가 및 주택 802.06㎡를 취득하고 36건에 이르는 토지 2,421.03㎡와 상가 및 주택 1,660.14㎡를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