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미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우산으로 폭행하여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