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미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우산으로 폭행하여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