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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해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접대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3470 | 소득 | 2015-10-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3470 (2015. 10. 2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20**∼20**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 경과하여 제기하였고, ○○○○법원의 선고 형사판결은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닌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20**.○○.○.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년 내인 20**.○○.○. 적법하게 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본안심리대상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비자금사용내역 및 현금집행내역 등은 청구법인의 당시 실무자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추측으로 작성한 문건이고, 이는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법원의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 등 ○명에 대하여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었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접대비로 봄이 타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5.4.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5.4.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근로소득) 2006년 귀속분 OOO2007년 귀속분OOO2008년 귀속분 OOO2009년 귀속분OOO및 2010년 귀속분 OOO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OOO등에게 공여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로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인천지방검찰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전 납세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2006~2010사업연도 중 청구인이 가족여행비용 등으로 사외유출하고 여러 개의 비용 계정으로 분산계상한 OOO백만원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2011.12.1. 청구법인에게 2006~201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2.1.10. 청구인의 2006~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합계 OOO을 원천징수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2012.2.9. 이를 반영하여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인의 횡령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합계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원이 각종 로비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무죄판결하였는바,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 이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한도초과액은 당초 상여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변경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하여 법인세 합계 OOO(2006사업연도분 OOO2007사업연도분 OOO2008사업연도분 OOO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2014.12.2.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5.4.3.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취지로 종합소득세(근로소득) 합계 OOO(2006년 귀속분 OOO2007년 귀속분 OOO2008년 귀속분 OOO2009년 귀속분 OOO2010년 귀속분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2014.12.2.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4.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 및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5.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건의 소송진행 결과, 청구인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수주 등을 위한 각종 로비비용 용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지출한 것으로, 횡령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1심 및 2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검사가 항고를 포기하여 2014.11.8.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가공경비 등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금액 중 쟁점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보아야 하고,

접대비한도초과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허위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것이며,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쟁점금액이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허위로 지출되었다는 사실 및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명백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당초 처분청은 가공경비계상을 사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금액은 가공경비가 아닌 접대비로 보아야 하며, 이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가 있어야 할 것이나, 경정청구시 제출한 비자금사용내역 및 현금집행내역 등은 2011.8.2.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자료로 청구법인의 당시 실무자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추측·작성한 문건으로,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달리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며,

세법은 사외로 유출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외로 유출한 것이 명확하고 그 이후의 귀속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로비자금에 대한 「형법」 상 횡령죄가 무죄가 되었다고 하여 「법인세법」 상 상여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지출증빙서류도 없이 가공의 비용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소납부하여, 이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해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접대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1.12.1. 청구법인에게 2006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1.10. 청구인의 2006∼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2012.2.9. 청구인은 2006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근로소득)를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그 후 서울고등법원은 2014.10.31. 청구인 및 청구법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였고, 청구인 및 청구법인은 2014.12.2.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이 2014.12.2. 처분청에게 한2006~2010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 경과하여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의 2014.10.31. 선고 형사판결은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바,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2014.12.2. 처분청에게 제기한2006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의 경우,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2011.12.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법인세법」상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의 경정청구기한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날인 2012.2.1.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3년 내인 2014.12.2. 적법하게 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상여로 인한 종합소득세(근로소득)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본안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의 가공경비 내역(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 및 청구법인은 해당 금액을 회의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등 각종 비용계정에 나누어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공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3)서울고등법원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14.10.31. 선고 2013노461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청구법인의 사업수주를 위한 각종 로비비용 용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조성된 비자금 전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비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당시 실무자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추측으로 작성한 문건만이 존재할 뿐 그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검사의 수사내용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OOO에게 약 OOO만원 상당의 금품을, OOO에게 OOO만원을, OOO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OOO을, OOO에게 미화 OOO불(원화 약 OOO만원)을 각 공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경영지원본부장 OOO이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한 2006 2009년 비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상세내역에는 로비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프로젝트별, 업무과정별, 담당자별로 그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지출증빙 등은 첨부된 바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해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하여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비자금사용내역 및 현금집행내역 등은 청구법인의 당시 실무자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추측으로 작성한 문건인 점, 이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달리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등 4명에 대하여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OOO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었는바, 법원 판결에서 금품제공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접대비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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