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114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4. 1.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932,286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20.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