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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父) 또는 형(兄)이 대리경작한 농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688 | 양도 | 1995-11-23
[사건번호]

국심1995경2688 (1995.11.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69.11월에 당시나이 32세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그의 부(父) 또는 형과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OOOO 답 3,0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2.10.12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94.6.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소정의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4.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5,917,1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8.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62.10.12~94.6.22)동안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거주하며 회사원으로 근무한 관계로 직접 자경하지는 못하였으나 청구인의 父와 兄이 자경한 사실은 있으니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OOO)가 경작하다가 동인이 사망한 후에는 청구인의 형(OOO)이 경작한 사실이 청구주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대리경작농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부(父) 또는 형(兄)이 대리경작한 농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범위)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농지가 소재하거나 인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내의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계속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제2항에서는 등기부등본등에 의해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사실이 확인되고 주민등록표등본등에 의해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2.10.12 취득, 94.6.22 양도하여 8년이상 소유하였음이 토지대장등본등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인은 69.11.26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O로 주민등록 이전한 후 92.7.21 쟁점토지 인근지번인 OO리 OOOOO로 주민등록전입하기 전까지 서울등 외지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될 뿐 쟁점토지 또는 그 인근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그의 주장에서 본인이 서울등 외지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해 왔고 쟁점토지는 취득일 이후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에 의해 경작되다가 동인의 사망후에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에 의해 대리경작되어 왔다고 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또는 인접 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않았고 8년이상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이에 근거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그의 부(父) 또는 형이 현지에서 대리경작한 사실을 들어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한 경작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69.11월에 당시나이 32세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그의 부(父) 또는 형과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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