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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건물을 실제로 시공하고 공사비인 쟁점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구0370 | 부가 | 2000-06-15
[사건번호]

국심2000구0370 (2000.06.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OOO(이하 “건물주”라 한다)은 1994.10.20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에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계 293.44㎡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준공하였으며, 1994.6월부터 12월까지 동 공사비로 청구인에게 135,5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999.7.24 청구인에게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9,990원과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4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물주에게 공사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수고비 명목으로 월 2백만원을 받았을 뿐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건물의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축주인 청구외 OOO에게 고용되었을 뿐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건물의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133,500,000원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비를 영수한 사실이 도급계약서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실제로 시공하고 공사비인 쟁점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998.12.8 개정).

(3) 같은법 제21조 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12.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4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 제2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95.12.29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과 건물주간에 1994.6.2 체결한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가)당사자는 건물주인 청구외 OOO이며, (을)당사자는 청구인으로 공사비를 평당 1,500,000원으로 정하고, 착수금 20,000,000원 중 5,000,000원을 1993.6.3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며, 15,000,000원을 1층 스라브시 지급하고, 공사비 잔금은 준공검사후 1개월 내로 완불한다고 약정하였으며, 건물주의 어머니 청구외 OOO을 건물주의 법정대리인으로 연대하여 청구외 OOO과 OOO이 입회·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영수증(10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대금조로 1994.6.2자 3,000,000원, 1994.6.22자 2,000,000원, 1994.8.5자 15,000,000원, 1994.10.5자 10,000,000원, 1994.10.6자 2,000,000원, 1994.10.16자 10,000,000원, 1994.10.20자 50,000,000원, 1994.10.30자 28,000,000원 및 1994. (일자 미기재) 쟁점건물 공사비 잔금으로 13,500,000원(영수증 총액은 133,500,000원임)을 영수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1997.4.10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비를 평당 1,500,000원으로 하여 총 135,5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건축한 사실이 있으며, 동 공사비를 건물주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영수하였음을 시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물주와 직접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공사와 관련된 착수금에서 잔금까지 직접 영수하였음이 도급계약서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도 이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기간동안 건물주에게 고용되어 건물주의 부탁으로 쟁점건물의 신축에 필요한 자재구입 및 인부조달은 하였으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직접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바,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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