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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은 쟁점법인세를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3737 | 양도 | 2011-12-20
[사건번호]

조심2011부3737 (2011.12.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순손익액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은 평가대상 당해 사업연도만 해당하는 것(상증령§56③ⅱ가)이므로 청구주장(07.2월 납부한 04사업연도 법인세를 07사업연도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을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부37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이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O OO)O OOOO OOOOOO(OO OOOOOOOOOO OO)의 주주로 2008.12.10. 이OOO가소유한 OOO의 주식 62,200주와 이OOO이 소유한 OOOOOO의 주식 109,020주를 교환하고, 전OOO가 소유한 OOO의 주식 29,800주와 이OOO이 소유한 OOO의 주식 52,230주(이하 OOO의 주식을 “쟁점주식①”이라 하고, OOO의 주식을 “쟁점주식②”라 하며, 이를 통칭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교환하였으나, 이OOO만 주식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OOO,OOOO, OOOO OOO,OOO,OOOO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은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0.4.5.부터 2010.6.24.까지 청구인들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교환으로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및 과소신고한것으로 조사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합계 OOO, 취득가액을 합계 OOO, 양도차익을 합계 OOO으로 각각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3.7. 이OOO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OOO,O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O OO,OOO,OOOO)을, 2011.3.10. 이OOO에게 2008년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1.6.3. 이의신청을 거쳐 201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주장이 일부 인용되어 청구인들에게 고지된 세액이 이OO OO,OOO,OOOO, OOOOO,OOO,OOOO, OOO OO,OOO,OOOO, OOO OO,OOO,OOOO으로 각각 감액되었음).

OOOOO OOOO O OOOO OOO

(OO : O)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주식①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OOO이 2007.2.28. 납부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OOO(이하 “쟁점법인세”라 한다)을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②의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2008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할 쟁점①주식의 평가차익을 OOO(이하 “쟁점평가차익”이라 한다)으로 보았으나, OOO이 2011.10.4. 조세심판원에 접수한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쟁점①주식의 평가차익은 OOO이 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②주식의 가치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계산할 때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법인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법인세는 2007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법인세가 아니다.

(2)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인용된 청구주장을 반영하여 쟁점②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할 쟁점①주식의 평가차익을OOO으로 보았는바, 쟁점평가차익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들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이 조세심판원에 접수한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결정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식①의 순손익액 계산시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의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를 실제 납부한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②의 순손익액 계산시 쟁점①주식의 평가차익을 OOO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1/6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3)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법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면서 OOO이 2007.2.28. 납부한 쟁점법인세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순손익액을 계산하였으며, OOO이 평가기준일인 2008.6.27.을 전후로 하여 가결산한 재무제표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07.12.31.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자산 및 부채에 가산·제외할 금액을 반영하여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2)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11-0101. 2011.6.29.)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2007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법인세는 OOO세무서장이 2006년 12월 OOO에 대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2007.2.1. 경정·고지한 것을 2007.2.28. 납부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 OOO이 2007.2.28. 납부한 쟁점법인세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만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쟁점법인세는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04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2007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다) 200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OO,OOO,OOOOO OO OO,OOO,OOOO은「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서 있어 이를 2005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도록 결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이 2008.6.30. 기준으로 가결산한 것이라는 대차대조표 및 총계정원장을 제시하면서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되, 평가기준일인 2008.6.27. 현재의 선급비용 OOO을 당해 대차대조표상 자산에 가산한 후,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동 가결산 대차대조표 등에 기재된 계정잔액 및 거래내역이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며, 선급비용이 2007.12.31. 현재 대차대조표와 2008.6.30.기준으로 가결산하였다는 대차대조표에 동일한 금액인 OOO으로 기장되어 있고, 2008.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에는 OOO으로 계상되어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비상장주식을「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순손익가치는 평가대상법인을 계속기업으로 전제하여 장래의 초과수익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증법 시행령」제56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제3항 제2호 나목에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서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상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한다 하겠다.

(나)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평가대상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04사업연도분 쟁점법인세를 2007사업연도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2007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1부3739, 2011.12.8. 참조).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쟁점②와 관련하여OOOOOO이 2011.10.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한 내용은 위 쟁점①의 쟁점법인세를 2007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OOO이 2008.6.27.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보통주 540,500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의 평가와 관련하여 OOO이 2008.6.30. 기준으로 가결산하였다는 대차대조표 등을 기초로 쟁점외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쟁점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은 쟁점①에서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쟁점외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OOO이 심판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이 조사관서의 세무조사과정에서 2008.6.30. 기준으로 가결산한 대차대조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OOO이 불복청구단계에서 제시한 2008.6.30. 기준 가결산 대차대조표 등에 기재된 계정잔액 및 거래내역이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선급비용의 기장내용이 OOO의 주장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이 2008.6.30. 기준으로 가결산한 것이라면서 제시하고 있는 대차대조표를 적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OOO이 제시하고 있는 가결산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쟁점외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재계산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부3739, 2011.12.8. 참조).

(다) 따라서 OOO이 심판청구한 내용이 인용될 경우에는 쟁점①주식의 평가차익은 OOO이 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②주식의 가치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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