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3.19 2019가단60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733,211원 및 그 중 29,495,357원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7,733,211원 및 그 중 29,495,357원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