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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되었던것을 신탁해지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388 | 양도 | 1996-09-30
[사건번호]

국심1996서0388 (1996.09.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되었던 부동산의 신탁해지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의 신탁해지가 진실된 것이 되려면 그에 앞서 “신탁” 사실이 있어야 하는 바, 부동산은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은 있으나 신탁등기된 사실은 없으며, 또한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부동산을 청구외 ○○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8.9.6 취득한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 답 50㎡, 같은동 OOOOO 답 1,920㎡, 같은동 OOOOO 답 371㎡, 같은동 OOO 답 294㎡, 같은동 O OOOO 임야 942㎡(임야 1,884㎡의 1/2지분) 및 84.11.17 취득한 같은동 OOO 답 2,003㎡, 같은동 OOOOO 답 3,044㎡와 83.9.28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 대지 544.3㎡, 건물 171.35㎡(위의 토지·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등기원인을 85.12.22 명의신탁해지로 하여 91.2.8과 91.2.20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되었던 부동산이 아니라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다른토지양도분과 함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393,343,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 심사청구를 거쳐 9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대리인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되었던 부동산의 신탁해지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의 신탁해지가 진실된 것이 되려면 그에 앞서 “신탁” 사실이 있어야 하는 바, 쟁점부동산은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은 있으나 신탁등기된 사실은 없으며, 또한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되었던것을 신탁해지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 대지 544.3㎡, 건물 171.35㎡는 83.9.28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91.2.20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 답 2,003㎡, 동소 OOOOO 답 3,044㎡는 84.11.17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91.2.8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 답 50㎡, 동소 OOOOO 답 1,920㎡, 동소 OOOOO 답 371㎡, 동소 OOO 답 294㎡, 동소 O OOOO 임야 1,884㎡ 중 청구인 지분 1/2은 78.9.6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91.2.8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재산관리인으로 있을때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던 것을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명의신탁해지소송과 관련된 법원판결(89가합11396, 91.1.25)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은 77.6.27부터 83.3.21사이에 32차례에 걸쳐 금 737,201,171원을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하였던 청구인에게 주어 부동산투자를 하여 왔고, 청구인은 위 금원 중 일부는 아산만 소재 토지 등(144,729,900원 상당)을 매입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또한 위 금원의 일부로 매입한 과천시 OO동 OOO O외 1필지의 토지들에 대하여는 84.4.11경 국가에 수용되어 이에대한 손실보상금 중 68,94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주었으며, 또한 청구외 OOO이 성남소재 공장을 건축할때 금 130,000,000원을 돌려주었으므로 청구인이 매입한 부동산 중 금 393,531,271원(737,201,171원-144,729,900원-68,940,000원-130,000,000원) 상당만큼은 청구외 OOO의 실질적 소유라고 판시하고 있고

(4) 이 건 명의신탁해지소송과 관련된 고소장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의 OO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분양 및 관리업무를 맡는 등 청구외 OOO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하면서 청구외 OOO과 동업으로 부동산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 매입자금에 대한 부동산을 매입해 주거나 아니면 현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여 85.12.22 두 사람간의 금전관계를 정산한 후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합의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되어있으며

(5)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85.12.22 작성된 합의각서 내용상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기로 한 부동산 명세와 본 건 명의신탁해지소송에 의하여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명세와는 일부내용이 서로 다른점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소재 대지 562.6㎡와 제주도에 수필지의 임야·밭·잡종지 합계 211,422㎡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본 건 명의신탁해지소송에 대한 법원판결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6)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청구외 OOO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일체 없는 점 및 위의 판결내용과 고소장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동업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던 중 청구외 OOO이 투자한 자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해지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투자자금중 미변제된 금액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내용은 대물변제로서 이는 전시 법령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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