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광1531 (1994.12.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차증자시 청구인은 기존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식 000주는 액면가액의 증여가 아닌 주식의 증여로 보아야 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05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89.6.19 OO종합건설(주)의 설립시 청구인지분 출자액 25,000,000원 및 89.3.23-7.19 OO중기(주) (이하 “증자법인”이라 함)의 1-4차 증자중 1차증자시 청구인 지분출자 주식 2,000주에 대한 주식평가액 33,804,000원과 2-4차 증자시 청구인지분 출자액 60,000,000원 계 118,804,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89 귀속 증여세 30,807,870원 및 동 방위세 5,134,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증여가액중 증자법인의 1차증자시 청구인지분 출자주식평가액 33,804,000원 및 2차증자시 청구인지분 출자액 20,000,000원 계 53,804,000원을 증여로 본데 대하여 불복하고 93.9.17 이의신청, 93.11.22 심사청구를 거쳐 94.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1차증자시(89.3.23): 증자법인의 법인명의신탁예금에서 3억원을 인출하여 역시 법인명의의 별단예금에 증자금액으로 납입하고 증자등기한 후 법인장부에 기장하였고, 주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현재까지 계속 변제하고 있으므로 증자법인의 대표이사 OOO 개인의 증여로 봄은 부당하다.
(2) 2차증자시(89.7.11): OO종합건설(주)로부터 대여받은 5억원을 OO중기(주)의 법인명의별단계좌에 증자금액으로 납입하고 증자등기한 후 법인장부에 기장하였으므로 대표이사 OOO 개인의 증여로 봄은 부당하다.
(3) 증자시마다 법인장부에 증자금액이 기장되었으며 설령 무기장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법인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음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법인장부상 현금자산이 예금자산으로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출금사실이나 가지급금등이 사실대로 기장처리 되어있지 않다고 하여 법인자산이 아닌 개인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
(4) 설사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제1차 증자시 청구인은 2,000주의 출자를 위하여 89.3.15 신주청약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배정받았으나 주식납입금 마련이 여의치 못하여 기존주주들과 같이 대표이사가 융통한 자금으로 신주대금 2천만원을 납입하고 융통한 자금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주 모두가 주주 가지급금으로 하여 현재까지 이를 변제해오고 있으므로 이를 주식증여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증자법인이 1차증자시 각 주주들의 증자대금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인출하였다는 기업금전신탁 3억원이 증자법인의 기업자금이라고 한다면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상 법인의 자금으로 금전신탁을 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2차증자를 위하여 OO종합건설(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5억원의 차입과정등에 대한 증자법인의 기장처리가 없으며
(2) 동 금액에 대하여 증자법인의 장부상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로 상여처분한 사실등이 없고 청구인은 가지급금에 대하여 변제하고 있다고 하나 현재까지 이를 변제한 사실이 없고
(3) 주주 대부분이 처, 자, 조카등 특수관계인으로 변제능력이 없고 특히 청구인의 나이가 21세인 점에 비추어 동 자금은 OOO 개인으로부터 나온것으로 보이며
(4) 1차증자시 청구인은 기존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식 2,000주는 액면가액의 증여가 아닌 주식의 증여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①증자대금의 원천이 증자법인의 주주가지급금인지 또는 증자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인지와 ②1차증자시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주식증여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주식액면 가액의 현금증여로 보아야 하는지 이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증자법인은 89.3.23 3억원 및 89.7.11 5억원을 증자하였고 처분청은 그중 1차증자시 청구인 출자주식의 주식평가액 33,804,000원 및 2차증자시 출자주식의 액면가액 20,000,000원 계 53,804,000원을 증여로 보았는바 이 증자대금이 증자법인으로부터 나왔는지 또는 증자법인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의 것인지를 가리기 위하여 먼저 증자와 관련된 증자법인의 장부상 기장처리 상황을 보면,
제1차증자(89.3.23)의 경우 금전출납부상 『수입금액』란에 “자본금증자 300,000,000원”으로만 기장되어 있을뿐 주주가지급금, 예금의 입·출금등의 기장이 없음은 물론, 증자대금이 인출된 금전신탁 구좌가 법인의 자산임을 나타내는 법인의 예금장, 주주별가지급장등의 거증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자법인의 장부는 위 금전출납부 하나밖에는 없다.
또한 제2차증자(89.7.11)의 경우 금전출납부상 수입금액』란에 “자본금증자 500,000,000원”으로만 기장되어 있을뿐 OO종합건설(주)로부터 차입과 입금 및 출금등 일련의 과정을 나타내는 기장내용이 전혀 없고, 이 경우에도 주주별 가지급장등의 거증이 없다.
한편 청구인이 가지급금을 변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증하고 있는 94.9.11 및 12.13자 31,000,000원의 입금 사실도 그 근거가 되는 장부 및 기장처리가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서의 신빙성이 없다.
(2) 다음으로 증자대금의 인출시 출금청구서 등을 보면 대표이사 직인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OOO씨 종친회』의 인장 또는 OOO 개인인장 등이 사용되고 있고 출금 청구인 명의만 『OO중기 OOO』으로 표기되어 있어 외형상으로도 동 예금자산이 증자법인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이상을 종합하여 볼때 증자법인의 1,2차 증자대금 8억원은 증자법인의 대표이사 OOO 개인자금으로 인정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주식대금 불입액 상당의 현금을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하여 청구인이 이를 그의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이 아니고 증여자가 청구인 명의의 증자주식 대금으로 직접 납입하고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증자받은 경우이므로 이는 주식의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국심 90서521, 90.7.6 합동회의, 같은뜻).
라. 따라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1차증자시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증여하고 2차증자시는 주식 액면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