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1824 (2000.04.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도급심사계약서에 의하여 도급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나,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매출누락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영월세무서장은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OO리 OOOOOO 소재 청구외 OOO 명의의 감자가공공장 1,170.12㎡(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의 건축허가신청시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거 청구법인이 쟁점공장 신축공사를 205,000,000원에 도급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도급금액을 1997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여 1999.3.2 청구법인에 199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227,270원과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48,502,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의 심사결정(재조사 경정결정)에 따라 쟁점공장의 공사도급금액을 142,000,000원으로 감액하여 1999.6.30 위 법인세를 27,052,640원으로, 위 부가가치세를 17,927,27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에 제출된 도급계약서는 쟁점공장 건축주인 OOO과 친구사이인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동생 청구외 OOO가 쟁점공장 신축시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OOO의 부탁으로 청구법인의 법인인감과 건축기사의 인감을 도용하여 무단 작성된 것인 바, 실제로 쟁점공장은 건축주 OOO이 직영공사에 의하여 신축한 것으로써 청구법인과는 어떤 관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에 제출된 도급계약서와 청구외 OOO이 직영공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 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신청서상 청구법인이 현장관리인을 두고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도급계약서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나,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공사수입 및 원가를 보면 연간 총 10개 현장의 공사수입은 523,122천원, 공사원가는 440,475천원으로 1개 현장당 평균 공사수입은 52백만원이고, 총 공사원가율은 84.2%로서 위 총공사원가 440,475천원에 이 건 도급금액에 해당하는 원가를 포함하여 계상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에서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다 할 것이다. (표1 참조)
<표1> 1997사업연도 공사수입 및 원가집계
(단위: 천원)
현장수 | 수입금액 | 공사원가 | 공사원가율 | 비고 (면허 종류) |
10개 현장 | 523,122 | 440,475 | 84.2% | 건축물 조립, 철근·콘크리트 |
(2) 반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쟁점공장의 건축주인 OOO의 1997년도 건설중인 자산 원장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건설중인 자산계정의 증가내용은 OO레미콘으로부터 28,700천원, OOO로부터 4,500천원, OOO으로부터 5,000천원, OOO으로부터 6,000천원, OO건업으로부터 63,000천원 등 합계 173,966천원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공장은 도급공사가 아닌 직영에 의하여 건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자가 현실적으로 완전직영에 의한 방법으로 건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공장 신축이 건축주의 직영에 의한 것인지, 청구법인 또는 제3자에게 도급에 의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의 실질 내용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허가서상 청구법인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가 공사용역의 제공을 수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각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각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1) 영월세무서장이 과세자료로 수집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공장의 신축과 관련한 도급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1997.4.15~6.10 기간동안 총도급금액 205,000,000원에 쟁점공장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공장의 일반건축물 관리대장에도 쟁점공장의 시공자는 청구법인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국세청장의 재조사경정결정으로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밝히기 위한 재조사를 통하여 쟁점공사 중 「H빔 공사」부분만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건업에 63,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결론 지어 동 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감액 경정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은 메밀 가공공장인데 건축주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동생인 청구외 OOO와 친구사이로서 청구외 OOO이 쟁점공장 준공검사 신청시 필요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작성을 부탁하여 OOO가 청구법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쟁점공장은 실제로 청구외 OOO이 직영공사를 하였고 쟁점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일체의 금전 수수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공장 건축주 OOO의 확인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쟁점공장을 설계한 건축사 OOO의 확인서, 쟁점공장 신축공사에 참여하였던 레미콘 공급자, 패널시공자, 목수, 미장, 터파기 작업자 등의 확인서, 청구외 OOO의 회계장부 및 통장사본, 청구외 OOO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1996, 1997년도 수입금액신고서, 쟁점공장 신축시 지출증빙으로써 합계액 70,217,340원 상당의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70매와 합계액 134,230,000원 상당의 입금표 25매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들을 살피건대,
(3)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을 실제로 시공한 자가 건축주인 청구외 OOO이라는 내용으로 쟁점공장 신축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확인서들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나 청구외 OOO과 관계된 당사자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시공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공장의 설계를 맡은 건축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건축주가 쟁점공장을 1개동 300평 규모로 공사하기를 원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면허 보유업체의 시공관련 서류를 제출 요구하였으나 이후 공장을 3개동으로 분리하기로 하여 건설업체의 도급계약서가 필요없었다고 하면서도 청구법인 명의로 작성된 하도급계약서를 평창군청에 제출한 이유가 석연치 않으며,
(4) 청구외 OOO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1996, 1997년도의 수입금액이 각각 5억원을 상회하여 동 수입금액으로 쟁점공장 신축공사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OOO이 영위하던 업종(제조/국수)은 1997년도 표준소득율이 5.8%에 불과하여 위 신고수입금액의 규모만으로는 이를 쟁점공장의 신축자금으로 전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증빙들이 청구외 OOO이 쟁점공장 건축공사를 직영하였다는 유력한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다.
(5) 한편, 공사대금의 지출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청구외 OOO의 통장 사본을 보면 공사 기간 동안의 지출액이 34백여만원인데 이 금액이 공사에 투입된 것이라고 하나 이 또한 쟁점공사를 청구외 OOO이 직영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지출될 성질의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300여평 규모의 쟁점공장을 공사현장 책임자도 없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이 직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쟁점공사에 참여하였다는 자들도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는 증빙들을 제시하지 않아 실제로 공사에 참여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뿐만아니라 설령 공사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할 것이다.
(6) 청구외 OOO이 쟁점공장 신축공사를 직영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건설중인 자산」계정 원장을 보면 청구외 OOO이 지출증빙으로 제시한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입금표 등과 일치하고 있지만 이 또한 실제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들의 제시가 없어 사실에 근거하여 회계장부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공장을 청구외 OOO이 직영공사로 신축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