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395 | 종부 | 2006-12-22
[사건번호]
국심2006서3395 (2006.12.22)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지한 처분은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국심2006중0185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2005. 12. 1. 2005년도 분 종합부동산세 1,279,223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55,840원, 합계 1,535,06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2006. 2. 13. 무납부세액을 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6. 5. 10. 이의 신청을 거쳐 2006. 9. 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이지 과세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OO O, OOOOOOOOOO, OOOOOOOOOO O OO), 청구인이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지한 처분은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청구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없는데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22일
주심국세심판관 임 성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