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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유예기간내에 매각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061 | 지방 | 1999-12-01
[사건번호]

2000-0061 (1999.12.01)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부득이 계약이 해제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9.9.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865,300원과 등록세 766,800원, 교육세 140,580원, 합계 3,772,68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5.8.16. 경락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빌라 ㅇㅇ호(건물 39.96㎡, 토지 19.64㎡,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유예 기간내에 매각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기 경감하였던 세액을 포함하여 취득세 2,865,300원과 등록세 766,800원, 교육세 140,580원 등 모두 3,772,680원을 1999.9.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1995.8.16.)한 후, 그로부터 1년내인 1996.8.14.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자의 대금 미납으로 인하여 1997.12.6. 당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며, 그후 일간지 등의 공매공고로 1998.9.15. 당초 취득가액(42,600,000원)의 39%에 해당하는 가액(16,7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1999.3.12. 매각을 완료하였음에도, 기 경감된 세액을 추징하면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ㅇㅇ협동조합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유예기간내에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인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제2항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제4항제2호를 종합해 보면,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1995.8.16.이건 부동산을 42,600,000원에 취득한 후 1년내인 1996.8.14. ㅇㅇㅇ에게 44,901,660원에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금으로 4,500,000원을 수령한 다음 1996.10.2. 처분청으로부터 당해계약의 검인을 받았으나, 잔금납부기일(1996.12.14.)이 지나도록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치 않음에 따라 몇 차례 독촉을 거쳐 1997.12.6. 당해 계약을 해지하였고, 그후 ㅇㅇ일보 등에 공매공고를 실시하여 1998.9.15. 당초 취득가격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16,700,000원에 ㅇㅇㅇ에게 매각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토록 하면서, 그 유예 기간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각한 것으로 인정하되 당해 매매계약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매수인이 계약금(4,500,000원)을 손해보면서까지 기한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당해 계약이 해제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은 물론, 그후 이건 부동산의 매각 노력과 매각금액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건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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