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전2519 (2008.02.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계약서에 접수번호 및 채권최고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수증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로 대출약정서의 당사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라 하기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4.11. 어머니 이OO(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OOOOO OOO OOO OOOOOOOOO 대지 152㎡ 및 건물 95.87㎡, OO O OOOOOOOOO 도로 10㎡(대지, 건물, 도로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 159,698,930원에서 채무부담액 100,000천원을 공제하여 계산한 증여세 2,672,900원을 2006.6.5.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개별주택 기준시가인 175,960천원으로 평가하고, 채무부담액 중 20,000천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인하여 2007.1.12. 청구인에게 증여세 4,189,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9.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여계약서에쟁점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대가성이 있는 쟁점채무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증여자가 쟁점채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쟁점채무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증여일(2006.4.11.) 이전에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가 없다가, 2006.4.24.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4,000천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괄호 생략)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단서 생략)
(6)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 159,698,930원에서 채무부담액 100,000천원을 공제하여 계산한 증여세 2,672,900원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175,960천원으로 평가하고, 채무부담액 중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4,189,28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175,960천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80,000천원을 인수한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증여계약서에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대가성이 있는 쟁점채무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증여자가 쟁점채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제출한 증여계약서의 단서에는 ‘전세보증금 80,000천원과 OOOOOOOO OOOOO 접수번호 번 채권최고액 금 원은 수증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접수번호 및 채권최고액은 공란으로 되어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6.4.11. 증여받았고, 2006.4.24.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주)O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4,000천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 계좌(OOOO OOOOOOOOOOOOOOO) 거래내역서에 따르면2006.4.24. 대출금 20,000천원이 입금되고 대출부대비용 68천원이출금되었으며, 2006.4.25. 증여자의 OOOO OO(OOOOOOOOOOOOOOO)로 19,933천원이 송금되었는 바, 쟁점채무 이자가 근저당설정 후 심판관 회의일 현재까지 청구인 계좌에서 이체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출거래약정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OOOO과 대출거래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계약서에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접수번호 및 채권최고액이 공란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부담하고자 했던 채무가 쟁점채무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채무는 쟁점부동산의 증여일(2006.4.11) 이후인 2006.4.24.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대출거래약정서에 금융기관과 대출거래를 한 당사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채무를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라 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부담액 중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