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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9 2019가단2269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22,428원 및 그 중 74,276,100원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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