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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합의각서에 기재된 이익분배금의 손익귀속시기손익의 귀속시기(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952 | 법인 | 2007-04-23
[사건번호]

국심2006중2952 (2007.04.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손익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을 손익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8.1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848,370,440원의 부과처분은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80,84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① 2001.7.6 OOOOO OOO OOO OO OO복합빌딩 지하1층 상가건물 1,501.23㎡(동 건물의 토지지분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건설(주)로부터 취득하고 공급대가 4,122,840천원(공급가액 4,042,000천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80,840천원)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을 장부상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기장하였다가 2001.7.23 이OO(OO문고)에게 양도하였고, ② OOO OOO OOO OOO OOOOO 토지 3,08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1.21 취득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 11억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2001.12.21 OO도시개발(주)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토지대금 11억원과 이익분배금 9억원,합계 20억원을 받기로 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토지대금 11억원만 2001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OO 법인세통합조사시 ①쟁점부동산에 OO 실지취득가액이 1,178,130,659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장부상 기장한 취득가액과의 차액 2,863,869,341원(공급가액 4,042,000,000원- 1,178,130,659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서에 의거 실지취득가액을 15억원(부가가치세 80,840천원 포함)으로 인정하여 가공원가 2,622,840천원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경정하였고, ②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OO도시개발(주)와 체결한 합의각서에 기재된 토지의 양도대금 11억원 외에 이익분배금 9억원을 동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이를 2001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2005.8.1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848,370,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건물분 부가가치세 상당액 80,840천원을 포함하여 15억원으로 보았으나,건물분 부가가치세는 15억원 외에 동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건설(주)에게 별도로 지급한 것이므로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가공원가로 계상한 금액은 2,622,840천원(공급대가 4,122,840-1,500,000천원)이 아니라 2,542,000천원(공급대가 4,122,840-1,500,000천원- 80,840천원)이어서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 15억원 외에별도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80,840천원을 손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1.12.21 OO도시개발(주)와 쟁점토지를 토지대금 11억원, 이익분배금 9억원 합계 20억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나,합의각서상에 기재된 이익분배금 9억원은공동사업으로 인한 이익금의 분배에 OO 내용으로서 동 토지상에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분양된 후에 (주)OO부동산신탁으로부터 신탁이익금의 반환이 있을 때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그 합의각서 체결시점인 2001사업연도에는 그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므로 동 이익분배금 9억원을 2001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건물 전체(이하 “전체부동산”)를 OO도시건설(주) 및 (주)OOOO와 함께 46억원에 취득하여 그 대금을 OOOOOOOOOOOOOOO전문회사(주)(이하 “OOO”이라 한다)의자산관리위탁회사인 캐피탈어드바이저(주)의 예금계좌로 46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위 입금액 46억원중 15억원은 청구법인이 입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5억원으로 인정한 것인 바,청구법인은 위 15억원 외에 건물분 부가가치세 상당액 80,840천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 지급하였는지에 OO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이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OO도시개발(주)가 (주)OO부동산신탁에내용증명으로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에 의하면, 합의각서 제4조에 기재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OO도시개발(주)가 (주)OO부동산신탁으로부터 받아야 할 이익금의 한도내에서청구법인에게 양도채권을 우선하여 지급하여 준 것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OO도시개발(주)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지급하기로 한이익분배금 9억원은 합의각서 작성시점인 2001.12.21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이익분배금의 수익실현시기를 2001사업연도로 보아 2001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금액 15억원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합의각서에 기재된 이익분배금 9억원의 손익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에 OO 법령

(가)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 쟁점(2)에 OO 법령

(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엽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다만,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OO건설은 청구법인 등 3개 업체에게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전체부동산에 대하여 2001.6.27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액 4,122,840원중 부가가치세 80,840천원을 차감한 4,042,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기장하였다가 2001.7.23 이연심에게 양도하였다.

<(주)OO건설이 청구법인 등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의 내역>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세금계산서(ⓐ)

계산서(ⓑ)

공급받은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지하1층

4,122,840

808,400

80,840

3,233,600

청구법인

1층

4,713,420

924,200

92,420

3,696,800

(주)OOOO

2층,3층

5,137,740

1,007,400

100,740

4,029,600

OO도시건설(주)

합 계

13,974,000

2,740,000

274,000

10,960,000

(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금액 4,122,840천원 중 1,500,000천원(건물분 부가가치세 80,840천원 포함)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622,840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의 가공원가 산정내역>

(단위:천원)

구 분

세금계산서 등 수취액(ⓐ)

처분청의 실지취득가액(ⓑ)

가공원가(ⓐ-ⓑ

비 고

지하1층

4,122,840

1,500,000

2,622,840

청구법인

1층

4,713,420

1,000,000

3,713,420

(주)OOOO

2층,3층

5,137,740

2,100,000

3,037,740

OO도시건설(주)

합 계

13,974,000

4,600,000

9,374,000

※ ⓐ번 세금계산서 등 수취액은 공급대가 기준임

ⓑ번 실지취득가액은 청구법인 등 3개법인이 그 취득대금의 납부처인 캐피탈어드바이저(주)에 입금한 금액 46억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15억원을 그 납부처인 캐피탈어드바이저(주)에게 송금하였고, 동 부동산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상당액 80,840천원을 동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OO건설에게 별도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공급대가 기준 15억원이 아니라 1,580,840천원이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 80,840천원을 추가로 손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조사종결복명서의 전체부동산 취득경위에 의하면, 당초에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OO건설에 OO 부실채권을 인수한 OOO이 위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락받지 못하고 법원경매가 취소되었으며, OOO은 OO건설(주)와 청구법인을 직접 매매당사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전체부동산을 46억원에 매각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자금여력이 없어 지하1층(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 지상1층은 (주)OOOO, 지상2층 및 3층은 OO도시건설(주)에서 매수한 것이며, OO건설(주)는 OOO로부터 위 부동산을 137억원에 매각하였다는 서류를 받고 그 가액에 대하여 청구법인 외 2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건물취득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1.6.27 OO건설(주)로부터 공급가액 808,400,000원, 세액 80,840,000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입금표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1.8.24 건물분 부가가치세 80,840천원을 OO건설(주)에게 지급하고 OO건설(주)로부터 입금표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제일은행 예금통장 사본(452-10-010717)에 의하면, 2001.8.24자로 168,023,930원을 대체출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또한 제일은행의 전표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1.8.24 위 예금통장(452-10-010717)에서 인출된 168,023,930원과 다른 자금을 합한 173,260,000원에 대하여 같은 날 아래와 같이 4매의 수표로 출금되었고, 그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80,840,000원은 수표번호 41601827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수표인출 내역>

(수표번호) (수표금액)

41601826 16,625,020원

4160182780,840,000원(부가가치세 상당액)

41601828 57,216,340원

41601829 18,578,640원

(합 계) (173,260,000)

(사)우리심판원에서 제일은행에서 발행된 위 자기앞수표80,840,000원(수표번호41601827)에 대하여 동 수표가 최종 결제되어 보관중에 있던 신한은행에 실물수표 사본을 요청(조사관실5876, 2006.11.28)하였으나, 보관기간(5년)이 지나 폐기처분하였다고 통보를 받았다(자금결제실 어음교환팀 대리 편성현, 전화 2010-3838).

(아)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의 자산관리위탁회사인 캐피탈어드바이저(주)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15억원에 건물분 부가가치세 80,840천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취득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나, OO건설(주)의 입금표,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제일은행의 전표사본 및 수표인출내역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80,840천원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건설(주)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OOO의 자산관리위탁회사인 캐피탈어드바이저(주)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15억원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 80,840천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동 80,840천원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도시개발(주)가 쟁점토지상에 한솔프레미낭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양 법인사이에 분쟁의 발생으로 2001.12.21 청구법인이 OO도시개발(주)에게 쟁점토지를 토지대금 11억원, 이익분배금 9억원, 합계 20억원에 양도하기로 한 합의각서상의 이익분배금 9억원을 토지매각대금으로 보아 2001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1.12.21자 합의각서상에 기재된 이익분배금 9억원에 OO 분배는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분양된 후에 (주)OO부동산신탁으로부터 신탁이익금의 반환이 있을 때에 가능하므로 2001사업연도에는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9억원을 2001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OO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및 2001.12.21자 당사자간의 합의각서에 합의금액을 20억원(토지대금 11억원, 이익분배금 9억원)으로 하고, 토지대금 11억원은 청구법인이 2000.3.21 한국토지공사에 납부한 450백만원과 OO도시개발(주)에서 차용한 650백만원이며, 20억원은 OO도시개발(주)가 시행하는 사업의 이익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불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도시개발(주)의 장부 중 2001년 건설용지(자산) 계정에 의하면, 2001.8.8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245,676,840원(토지대금 11억원, 한국토지공사 연체금 1,145,676,840원)에 취득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기장되어 있고, 2003년 건설용지(자산) 계정에 의하면, 2003.12.31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 9억원을 건설용지로 기장한 사실이 나타나며, 2004년 미지급비용(부채) 계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OO 미지급금 9억원이 부채로 기장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서(2000.1.2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하정민외 2인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아 계약금 3억원을 납부한 쟁점토지의 권리의무를 승계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이 추가로 중도금 8억원을 납부하였고, 개발사업공동약정서(2001.5.9)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도시개발(주)가 공동(50:50)으로 쟁점토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권리의무승계계약서 (2001.8.8)에 의하면 OO도시개발(주)는 1999.11.10 한국토지공사와 청구법인이 매매계약 체결한 쟁점토지에 관하여 동 매매계약서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과 OO도시개발(주)간에 체결한 합의각서 (2001.12.21) 제1조에는 청구법인과 OO도시개발(주)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OO도시개발(주)로 양도·양수하며 합의금액 20억원은 토지대금 11억원과 세공제후 이익분배금 9억원으로 하고, 제2조에는 OO도시개발(주)는 청구법인에게 지불하기로 한 20억원을 OO도시개발(주)가 시행하는 사업의 이익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에게 무조건 지불하기로 합의하며, 제3조에는 청구법인이 OO도시개발(주)로부터 차용한 6억5천만원(현금보관증 2매)은 OO도시개발(주)가 지불하기로 한 20억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하며, OO도시개발(주)가 보관중인 현금보관증은 청구법인에게 돌려주기로 합의하고, 제4조에는 OO도시개발(주)가 지불하기로 한 20억원 중 6억5천만원을 제외한 13억5천만원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공증하여 오피스텔 사업의 신탁관리 회사인 (주)OO부동산신탁에 제출하며 OO도시개발(주)는 상기 오피스텔 이익에서 최우선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과 OO도시개발(주)간에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2001.12.21)에 의하면, OO도시개발(주)가 OO부동산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쟁점토지상에 건립하는 한솔프레미낭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 종료시 받아야 할 이익금 채권 중 13억 5천만원을 청구법인에게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합의각서 및 영수증(2002.5.13)에 의하면 쟁점토지 대금 11억원중 차용금 6억5천만원과 상계한 나머지 4억5천만원을 지급받고, 이익분배금 9억원은 오피스텔 분양사업 종료시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나고, 합의각서 (2005.5.13)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도시개발(주)가 2001.12.21자로 합의한 쟁점토지 대금 20억원중 미지급금 9억원을 위 번지에 건립된 현재 OO도시개발(주) 소유의 일산 한솔프레미낭 오피스텔 중 미분양분 14세대 중에서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가 지정하는 호수를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일화재 대출금을 포함하여 즉시 명의이전하기로 하는 방법에 의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손익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을 손익귀속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OO도시개발(주)의 장부에 의하면 쟁점토지 대금 11억원이 2001사업연도에, 이익분배금 9억원이 2003년도에 건설용지로 기장되어 있는 점, 2001.12.21자 청구법인과 OO도시개발(주)간에 체결한 합의각서 제2조에 20억원은 OO도시개발(주)가 시행하는 사업의 이익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불하기로 명시되어 있어서 그 합의각서를 작성한 시점에 그 분배금을 받을 권리가 성숙·확정되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OO도시개발(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인수받아 2001사업연도부터 동 토지상에 오피스텔을 건립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이익분배금 9억원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OO도시개발(주)가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200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이익분배금 9억원의 손익귀속시기를 2001사업연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4월 23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허 병 우

장 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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