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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관0051 | 관세 | 2007-06-29
[사건번호]

국심2007관0051 (2007.06.2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고유의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서 HSK 8543. 89-9090호에 분류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1.8.부터 2005.12.3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호외 403건으로 “적층식 메모리칩”(Multi-Chip Package, 이하 “쟁점물품” 또는 "MCP"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의 분류결정(OOOOOOOOOOO, 2004.6.10.)에 따라 HSK 8543. 89-9090호(할당 관세율 2.6%)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2006.12.26.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IC 2개를 적층한 형태의 “집적회로”로서 HS 8542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된다 하여 수입신고시 납부한 관세 O,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을 과오납환급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7. 2. 23. 쟁점물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서 HS 8543호에 분류된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칩을 기계적으로 지지하고 도선간 절연역할을 하는 절연기판 위에 능동소자인 Flash Memory IC와 SRAM IC를 적층하고 절연기판에 해당하는 PCB에 의해 위 소자들을 실용상 분리 불가능하도록 연결된 물품으로서 집적회로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85류 주5. 나.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라고한 정의에 따라 HS 8542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과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HS 8542호로 수입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 등이 품목분류에 대하여 지적한 바 없었는 바, 이는 쟁점물품이 HS 8542호에 분류된다는 명시적·묵시적인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과세관청의 비관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HS 8543호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한 쟁점물품은 HS 8542호에 분류되므로 과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Flash Memory와 SRAM 수개를 적층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HS 8542호에는 “이 호에는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의 장치에 의해 형성된 조립품도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 8542호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관세율표 제85류 주5.나.의 규정은 당해 물품이 제854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호에 우선한다는 내용으로서 쟁점물품은 제8542호에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도 없으며, 관세율표상 다른 호에해당되지 않는 독립된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은 HS 8543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MCP를 HS 8543호에 분류결정하였다.

신고납부제도하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사항을 이의없이 단순히 수리한 사실만으로는 수입신고한 품목분류가 타당하다는공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관세청의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HS 8543호로 품목분류하여 관련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며, 추후 쟁점물품이 HS 8542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면서 기납부한 관련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

①, ②(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관세율표

HS 8542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HS 8542.2모노리식 집적회로

HS 8542.21디지털

HS 8542.21-2020양허 관세율 0%

HS 8542.21-2090 양허 관세율 0%

HS 8542.21-9000 양허 관세율 0%

HS 8542.29기타

HS 8542.29-9000 양허 관세율 0%

HS 8542.60-0000 양허 관세율 0%

HS 8542.70-0000 양허 관세율 0%

HS 8543기타의 전기기기(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HS 8543.89기타

HS 8543.89-9090할당관세율 2.6%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생략)

2~5. 생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 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관세율표 제85류의 주5.

가. (생략)

나.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식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 재료(예 :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와 반도체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식 집적회로 등)를 절연재료(유리·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판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된다.

(3)모울드한 모듈·마이크로 모듈 또는 이와 유사한 형의 초소형 조립회로 : 개별부품·능동부품·능·수동부품을 결합하거나 상호 접속시킨 것으로 구성된 회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

(3) 관세율표해설서

제8542호 -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조립회로

(Ⅰ) 전자집적회로

(1) 모노리식 집적회로 : 이것은 반도체재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회로이다.

(2) 혼성집적회로 : 이것은 박막 또는 후막의 회로가 형성된 절연재료제의 기판위에 만들어진 초소형회로이다. 이러한 과정은 어떤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접속구 등)가 동시에 제조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호의 혼성집적회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칩의 형태이거나(용기에 넣어졌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용기에 넣어진 반도체(예 : 특별히 설계된 축소용기)의 형태로 내장되고 표면에 장착되어야 한다. 혼성집적회로를 형성하는 부품은 거의 나눌 수 없게 결합되어야 한다.

(Ⅱ) 전자초소형조립품

초소형조립품은 초소형화된 별개의 능동부품 또는 별개의 능동부품 및 수동부품을 조립 또는 상호접속시켜 만들어진 것이다. 별개부품은 분할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서 기초전자구성부품이다. 그들은 단순능동전기기능[제85류 주5(가)에 정의된 반도체디바이스] 또는 단순 수동전기기능(저항기·축전기·접속기)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집적회로와 같이 몇 개의 전기회로소자로 구성되고 여러 전기기능을 가진 부분품은 개별부품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혼성집적회로에 관하여 상기(Ⅰ)편 (2)항에서 규정한 결합방법(실제상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것)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의 장치에 의해 형성된 조립품도 제외되며,예를 들면 다이오드·변환기·저항기와 같은 한개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 또는 동종 또는 이종의 다른 전자초소형회로를 부가하여 형성된 인쇄회로와 조립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조립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a)하나의 완성된 기계 또는 기기(혹은 완성품으로서 분류되는 것)를 구성하는 조립품은 당해기계 또는 기기가 속하는 호에 분류된다.

제8543호 - 기타의 전기기기(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되는 주요한 전기제품은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 이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제품 또는 부분품(진공관·변압기·축전기·초우크·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분류결정(OOOOOOOOOOOO,2004.6.10.)에 따라2005.1.8.부터 2005.12.30.까지 HSK 8543.89-9090호(할당관세율 2.6%)로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쟁점물품이‘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IC)로서HS8542호(양허 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하고, 장기간 동안 MCP를 HS 8542호로 수입신고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신고납부한 관련세액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Multi Chip Package, MCP)은 Flash Memory IC와 SRAM IC가 하나의 기판위에 수직으로 적층된 크기가 8㎜×11㎜×1.4㎜인 것으로서 각각의 IC는 모두 플라스틱 테이프위에 수지로 도포되어 장착된 칩(Chip) 형태이고, 적층되는 IC의 개수에 따라 2층, 3층, 4층, 5층, 6층 등의 유형이 있으며 휴대폰 등 관련제품의 전화번호부, 이미지 등 소프트웨어의 영구저장공간과 동영상 등 임시 저장공간의 기능을 하며, 또한 PDA, MP3 등 각종 전자기기의 저장장치로 사용되고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는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는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류 주5 나.(1)에서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 재료(예 : 도포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호 (2)에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는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와 반도체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식 집적회로 등)를 절연재료(유리·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판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관세율표해설서 제8542호에는 “이 호에는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의 장치에 의해 형성된 조립품도 제외되며, 예를 들면 다이오드·변환기·저항기와 같은 한개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 또는 동종 또는 이종의 다른 전자초소형회로를 부가하여 형성된 인쇄회로와 조립품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제8543호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관세율표 85류 주5 나.(3)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8542호에서 초소형 조립회로란 “개별부품, 능동부품, 능·수동부품을 결합하거나 상호 접속시켜 구성된 회로로서 개별부품은 분할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서 기초전자구성부품으로서, 단순능동 전기기능[제85류 주5(A)에 정의된 반도체디바이스] 또는 단순수동 전기기능(저항기·축전기·접속기)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집적회로와 같이 몇 개의 전기회로소자로 구성되고 여러 전기기능을 가진 부분품은 개별부품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인쇄회로 기판위에 능동소자인 모노리식 IC(Flash Memory IC, SRAM IC)를 2개 이상 적층한 후 Wire 본딩 방식을 이용하여 인쇄회로 기판과 상호 연결하고 동시에 인쇄회로 기판상에 Pattern을 형성하기 위하여 동(Copper) 도금 및 식각(Etching)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바, 관세율표해설서 제8542호에는 하나의 전자집적회로에 1개 이상의 초소형 회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HS 8542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2개 이상의 IC를 수직으로 적층하여 조립한 쟁점물품은 HS 8542호의 혼성집적회로 또는 초소형 조립회로로는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에 의하면, “제8543호에 분류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기능은 메모리(Memory) 기능으로서 메모리 기능은 각종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휴대폰에 부착될 경우 휴대폰의 본질적인 기능인 통화기능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능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당시 프로그램 등 특정 기계에 전용되는 데이터 등이 저장되지 아니한 상태로 제시되었으므로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 등의 저장장치에 사용될 수 있고, 수입후 사용하고자 하는 각종 기기에 장착되어 해당기기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저장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특정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HS 8543호에 분류되기 위한 두가지 조건인 관세율표상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은“고유의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서HSK 8543. 89-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6)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이와 관련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HS 8542호로 수입신고한 MCP에 대하여 통관지세관장이 아무런 문제제기없이 그대로 수리하였다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한 사법부의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에 대한 판단(OOO OOOOOOOO, 1996.12.26) 내용을 비추어 볼 때,“MCP”가 HS 8543호에 분류된다는 관세청의 품목분류결정(OOOOOOOOOOOO, 2004.6.10.)에 따라 HS 8543호(할당 관세율 2.6%)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다거나 비과세관행에도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 8542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HS 8543호로 수입신고하면서 기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29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주심국세심판관 이 수 웅

배석국세심판관 남 금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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