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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경정처분이 당초의 부과처분과는 별도로 심사청구의 대상인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084 | 지방 | 2000-01-31
[사건번호]

2000-0084 (2000.01.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기간내에 당초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다투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감액경정처분을 별도의 심사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5조【납세의 고지】 / 지방세법시행령 제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903,570원의 결정통보에 따라 1998.12.31. 납기한으로 부과하였던 주민세 10,428,420원에 대하여 1999.6.1. 위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액이 78,873,530원으로 경정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주민세액을 6,945,620원으로 감액결정하고, 경정세액에 의한 체납세액 고지서를 1999.9.17.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9.17. 당초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송부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체납고지서에는 과세표준액, 세율 및 구제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이를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청구인의 거주지가 아닌 주소지로 발송한 것은 위법하므로 경정된 이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당초에 부과하였던 주민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이 당초의 부과처분과는 별도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처분청의 이건 주민세의 경정결정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통보를 받은 청구인의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903,5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 10,428,420원을 1998.12.31. 납기한으로 부과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ㅇㅇ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999.3.22.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9.6.30. 기각결정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상태에서 위 ㅇㅇ세무서장은 1999.6.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액을 78,873,53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이를 처분청과 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당초의 주민세액에서 4,367,60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고, 1999.9.17. 청구인에게 감액결정된 부분을 제외한 주민세 6,945,620원에 대한 체납세액고지서를 송부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감액결정된 세액통지서(체납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율등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경정된 이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5조의2같은법시행령 제7조에서 부과취소 및 변경통지의 경우 납세고지서와는 달리 과세표준 및 세율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심사청구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므로 경정결정처분은 그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이 경우 심사청구제출기간이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7.12.22. 선고 85누599 판결, 1995.8.11. 선고 95누351 판결, 대법원 1997.10.24. 선고96누10768 판결 참조), 청구인은 1998.12.31. 납기한으로 고지된 당초의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ㅇㅇ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1999.3.22. ㅇㅇ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9.6.30. 기각결정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1999.9.17에 경정된 주민세 체납세액고지서를 발급받았으므로 기간내에 당초처분(추후 처분청의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일부 취소되고 남은 당초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이건 감액경정처분을 별도의 심사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1998.5.26. 98두3211)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미 심사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으로서 본안심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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