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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노520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안 좋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노래연습장을 매도할 예정이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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