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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428 | 부가 | 2012-03-15
[사건번호]

조심2012중0428 (2012.03.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는 유류저장시설 및 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의 주 매입처도 전액 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상적인 유류가 현물가격보다 저렴하다면 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면밀한 확인을 거쳤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서30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12.1.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94,62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까지 매입·매출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청구인에게2011.10.7.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주)에 근무할 때부터 알게 된OOOOO의 이사 유OOO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유류를 구입해 줄 것을 부탁받고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사업판매업등록증, 대표자의 명함 등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거래대금 지급은 OOO계좌로총 거래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2009.11.6.외 50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한 내역을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정상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되고 설사,OO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운반차량 및 출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와 같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이상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매입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2009년에 실물거래없이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77개 거래처에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100% 자료상이며,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새로운 업체로부터 유류를 구입할 경우 사업장이나 저유시설 등의 확인을 통하여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조사 또는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소득세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매입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조사내용

가. 관련법령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81조 [가산세]①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사무실 사업자로서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고, 2009년도에 562억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565억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100%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일반주유소(청구인 포함 77개)에 거래사실을 조회한 바, 매입세금계산서, OOO 발행 출하전표, 대금 지급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출하전표와 4대 정유사로부터의 출하내역을 보면 출하전표 원본상의 주문자와 출하내역서상 도착지가 상이하거나 출하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매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대금지급내역 또한 계좌이체 되었으나 조사업체의 전전단계 매입업체에서 입금되자마자 전액 출금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금융조작행위가 확인된다 하여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관서는 OOO의 자료상혐의에 대하여 2009.10.1.∼2010.3.31.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과 대표이사를「조세범처벌법」에 따라 OOO에 고발하였으며, 그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사무실 사업자로서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착수 당시 폐업하여 사업장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OOO의 주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은 전액 자료상으로 OOO에서 개업하였으나 개업일부터 조사당시까지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OOO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는 하부자료상인 사무실 사업자로 유류저장시설 및 운송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 한O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OOO의 김OOO 과장과 평소에 친분이 있었고, 현물가격에 비해 리터당 10~15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거래하게 되었으며, 동 법인의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가 송유관 출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매입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전액 가공으로 조사되었다.

(다) 일반주유소와의 거래는 관련 출하전표와 4대 정유사로부터의 회신받은 출하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실제 매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대금지급 내역 또한 계좌이체가 되었으나 조사업체의 이전단계 매입자에게 입금되자마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점 등으로 보아 금융조작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OOO에서 사용한 용차 중 전체 운송량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는 차량(OOO)의 운전기사인 박OOO과의 면담을 시도하기 위하여 OOO에 출장하여 입구에서 기다리던 중, 동 차량이 출차되는 것을 확인하여 차를 세우고 박OOO에게 행선지를 묻자 OOO에 있는 주유소로 간다는 대답을 듣고 소지하고 있는 출하전표를 확인한 바, 출하전표상의 주문자는 OOO에 있는 주유소로 확인이 되어 이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고 유류운송차량을 고양저유소에 주차 후 사라졌고, OOO의 운송업무를 그만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운송차량번호별로 4대 정유사에 출하내역을 의뢰하여 검토한 바, 출하전표 원본상의 주문지와 도착지가 상이하거나 출하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건 관련 출하전표상 운반자는 이OOO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OOOOO의 이사 유OOO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유류를 구입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사업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50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한 내역을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정상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되는 이상,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운송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OOOOOOOOO(OOOO OOO) 등의 운전기사 및 차주 등이 유류를 저유소에서 쟁점사업장까지 운반하여 쟁점사업장의 저장탱크에 입고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급받은 유류가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에 의한 유류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유류 대금과 함께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진본)를 거래처에 송부하면, 거래처는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조하기 위해 진본인 출하전표를 폐기처분 후 거래처 명의의 출하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실제로 유류매입대금을 계좌이체하였음을 주장하면서예금통장(OOO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OOO에 송금한 내역을 보면, OOO 계좌에서 2009.11.6.~2010.2.23.까지 40회에 걸쳐 OOO원, OOO계좌에서 2009.11.18.~2010.2.10.까지 11회에 걸쳐 OOO원, 합계 OOO원을 계좌이체하였으며, 위 계좌이체 금액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OOO원)과 일치한다.

(다) 청구인은OOOOO와실제로 거래(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아래 <표>와 같이 차주 강성천, 기사 조현진의 운송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OOOOOO OOOOOOO

(4)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81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증빙불비가산세)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출하전표, 대금지급 증빙서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OOO가 사무실 사업자로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조사착수 당시에는 기폐업자로 사업장이 없는 상황이었음) 조사되었고, OOO의 주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도 전액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OOO가 제출한 출하내역에 기재된 유류를 운송한 차량번호를 4대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출하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유류가 현물가격보다 저렴하다면 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 그에 대한 좀 더 면밀한 확인을 거쳤어야 할 것이나,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0서3027, 2011.3.15.,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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