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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5358 | 법인 | 2013-07-11
[사건번호]

조심2012중5358 (2013.07.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거래처는 단기간에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신고만 하여 부가세를 무납부하고 폐업하여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법인 대표자는 약 10년간 동선 도매업을 영위하여 업계 관행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여부 및 사업장현황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던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3중38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2.7.1. 설립된 비철금속 도매업 영위법인으로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 및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동 스크랩 등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만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하여 2012.9.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10년제1기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및 법인세 OOO원(2010년 사업연도 OOO원, 2011년 사업연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실제로 쟁점거래처에서 보낸 물품을 인수받으면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확인 등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보낸 동스크랩 등이 청구법인이 주문한 내용과 일치하면 매입자료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거래한 것으로, 쟁점거래처와 거래시점에 매입자료가 있는 상태인지 여부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수 없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실제 거래후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동스크랩 등을 매입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이를 실지 매입하여 납품하는 것인지, 거래처의 사업장현황이 어떠한지, 쟁점매입처의 하치장 및 상차 장소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계근표, 경비일지,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스크랩 등을 적재할 하치장(창고)이 없어 매입물량 전부가 외주가공업체인 OOO에서 직접 검수하여 입고되었고 가공작업 후 2차 가공업체나 매출처로 출고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제 동스크랩 등 물량의 흐름이 있다고 판단되나, 이는 실공급자로부터 동스크랩 등 물량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사업능력이 전혀 없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동스크랩 구매를 위하여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재고물량을 파악한 후 가격 및 납품일자 등을 상의하여 합의가 되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팩스로 받은 후 약정한 납품일에 지정한 장소(가공업체)로 인도할 것을 통보한 후 가공업체에 동스크랩이 도착하면 가공업체 직원이 계근회사인 주식회사 OOO으로 인도하여 계량을 하고 거래내역 및 운송차량번호, 운전기사 및 가공업체에서 계량을 하였다는 계량내역서를 발급하였고, 계량을 마친 후 다시 가공업체로 와서 공차상태에서 다시 계근하여 최종적으로 동스크랩의 입고량을 확인하고 운전기사가 가져온 세금계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수령하며, 청구법인은 가공업체가 보내준 세금계산서, 계량내역서 등을 확인한 후 당초 약속대로 이행되면 세금계산서상의 대표자 또는 법인체 명의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것으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종결되었고, 이후 가공업체에서는 입고된 동스크랩을 용해하여 동선으로 가공하고 그 내역을 매월말 청구법인에 청구하고 가공된 완제품을 청구법인이 정하는 거래처에 운송하면청구법인이 가공업체에 가공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가공업체와의 거래는 종결된다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거래처별 사업자등록증·명함·인감증명서·통장사본·계량내역서, 대금지급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아울러,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의 거래 시기에 매입이 없거나 매출 대비 매입이 적어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동스크랩을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나, 거래시점에 쟁점거래처의 매입이 있는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알 수 없어 청구법인이 주문한 대로 보내오면 매입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동스크랩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나 이후 매입·매출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불공제하는 것은 이중부담이 되는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이 2012.6.25.부터 2012.8.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매입 물량은 전부 외주가공업체인 안산소재 OOO(OOO)으로 입고되어 가공처리된 후 매출처로 운반되어 비철 적재장소인 하치장이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들은 동 업종을 영위해 본 경험이 없고 업종 특성상 상당한 자금이 필요함에도 무재산으로 실제 사업능력이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동스크랩 등을 보관할 수 있는 하치장이나 관련시설 등이 전무하여 판매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장소인 점, 단기간에 매입없이 고액의 매출신고만 하여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폐업한 점,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후 동 금액을 입금받은 뒤 현금으로 고액을 인출하여 금융추적이 불가능하게 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 대표 김OOO은 동스크랩, 동선 도매업에 종사한지 10여년 정도 되어 자료상 거래가 많은 업계관행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임의 작성이 가능한 운전자, 인수자 성명, 계OOO 등이 기재된 증빙을 수령하면서 어디에서 실지 매입하여 납품하는 것인지, 거래처의 사업장 현황이 어떠한지, 쟁점매입처의 하치장 및 상차 장소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고액 거래를 하면서도유선상으로만 매매가를 정하였을 뿐, 정하여진 수량 입고 후 대금을 지급하면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계근표, 경비일지,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계량내역서 및 계좌이체를 통하여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등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동스크랩 등을 적재할 하치장(창고)이 없어 매입물량 전부가 외주가공업체인 OOO에서 직접 검수된 후 입고되어 가공작업을 거친 다음 2차 가공업체나 매출처로 출고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제 동스크랩 등 물량의 흐름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는 실공급자로부터 동스크랩 등 물량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사업능력이 전혀 없는 자료상 업체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을 매입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들이 당해 업종을 영위해 본 경험이 없고 단기간에 매입없이 고액의 매출신고만 하여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폐업하여「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사업자들인 반면,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은 약 10여년간 동선 도매업을 영위하여 업계관행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거래처의 실제 매입여부 및 사업장현황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간에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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