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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400,000주)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2,64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구0747 | 양도 | 1997-08-07
[사건번호]

국심1997구0747 (1997.8.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양수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주식 400,000주의 양도대금은 2,640,000,000O으로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O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경기도 오산시 O동 OOOOO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청구인중 OOO 140,000주·OOO 40,000주·OOO 20,000주·OOO 70,000주, 청구외 OOO 100,000주·OOO 30,000주 등 400,000주 ;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92.12.31 취득하여 94.8.17(OOO, OOO, OOO) 및 94.9.10(OOO)에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총양도가액을 2,640,000,000O으로 보아 이를 발행주식으로 나눈 금액에 각자 보유주식을 곱한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고, 액면가액(5,000O/주)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 O)

청 구 인

고지일자

고지세액

처분청

O O O

O O O

O O O

O O O

96. 12. 16

96. 12. 16

96. 10. 16

96. 10. 16

25,860,000

31,085,800

3,540,000

12,840,000

동대구세무서장

경주세무서장

안동세무서장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22 심사청구를 거쳐 97.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계약서에 총양도가액을 2,640,000,000O으로 하되, 건설공제조합대출금은 잔금에서 공제하며 제세공과금도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실제 지급한 1,057,055,858O이 총 주식의 양도가액임이 “법인양도양수에 따른 대금추정정산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2,640,000,000O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제출한 대금추정정산총괄표(94.8.10현재)에는 양도대금 2,640,000,000O에서 건설공제조합 대출금 및 이자 등 2,514,944,142O(계약금 및 추가지급액 200,000,000O, 건설공제조합 대출금 및 이자 1,162,049,638O, 어음교환금 122,509,809O, 산재보험미납금 111,652,380O, 법인세 중간예납 30,846,130O, 직업훈련촉진금 16,388,330O, 매출부가세 70,304,545O, 전부명령 공사대 공과금 19,693,310O, 당사 입금액 732,000,000O, 어음교환 대납금 49,500,000O)을 공제한 125,055,858O을 차기지급액으로 한다고 하여 계약금도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주식 양도·양수대금 지급관계를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1,057,055,858O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외 OOO(청구외 법인의 주주대표)과 청구외 OOO간에 94.7.6 체결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체결과 동시에 150,000,000O을 지불하고, 잔금 2,490,000,000O은 94.7.26까지 지불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 400,000주를 2,640,000,000O에 양도·양수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 400,000주의 양도대금은 2,640,000,000O으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400,000주)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2,640,000,000O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92.12.31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94.8.17 및 94.9.10에 각각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총 양도가액 2,640,000,000O을 발행주식으로 나눈 금액에 각자 보유주식을 곱한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고, 액면가액(5,000O/주)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처분청의 조사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양수대금 2,640,000,000O을 쟁점주식 400,000주의 총 양도가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계약시에 쟁점주식의 잔금지급시에 건설공제조합 대출금을 공제하기로 하였고 제세공과금도 잔금지급일에 정산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이들을 공제한 후의 가액인 1,057,055,858O이 양도가액이라는 주장이며,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식 400,000주의 양도대금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3) 통상적으로 법인의 주식양수도가액결정은 거래당시의 당해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후 순자산가액을 확정하여 이에 의한 가액을 기초로 결정됨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이 건 주식양수도계약은 양수도가액의 결정에 대한 구체적 내역이 없이 총가액을 2,640,000,000O으로 한다고 하여 결정되었음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확인되고,

쟁점주식의 양수도 직전 사업년도 말의 청구법인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총자산가액은 4,149,238,902O이고, 부채는 1,956,266,812O으로서 순자산가액은 2,192,972,090O임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대금추정정산총괄표(94.8.10 현재)에는 양도대금 2,640,000,000O에서 건설공제조합 대출금 및 이자 등 2,514,944,142O(계약금 및 추가지급액 200,000,000O, 건설공제조합 대출금 및 이자 1,162,049,638O, 어음교환금 122,509,809O, 산재보험미납금 111,652,380O, 법인세 중간예납 30,846,130O, 직업훈련촉진금 16,388,330O, 매출부가세 70,304,545O, 전부명령 공사대 공과금 19,693,310O, 당사 입금액 732,000,000O, 어음교환 대납금 49,500,000O)을 공제한 125,055,858O을 차기지급액으로 한다고 하였는바, 이는 계약시에 이미 결정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2,640,000,000O에 대한 그 대금 지급관계를 중간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4) 그러하다면, 쟁점주식의 양수도 계약시에 양수도가액을 2,640,000,000O으로 한다 하였고, 이는 이 건 주식양수도 직전 사업년도 말의 청구외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에 근접한 가액인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총양도가액을 2,640,000,000O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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