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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3.16 2015가단3432
지상권설정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문경시 C 임야 37,68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1966. 11.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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