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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회복지단체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710 | 지방 | 2010-03-09
[사건번호]

조심2009지0710 (2010.03.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사실이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12.6. OOOOO OO OOO OOOOO토지 389.2㎡ 및 지상 건축물 486.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를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규정하고 있는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부동산으로하여 취득세 등을비과세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용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8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5,721,280원, 농어촌특별세 374,260원, 등록세 5,721,280원, 지방교육세 1,144,250원, 합계 12,961,070원을 2009.5.13.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12.6. 노인공동생활가정 3개소를 준비하기 위하여국고보조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건축비상승으로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 증가함에 따라 사업이 시작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여러가지 손실을 감수하면서 처분청과 협의하에 동 사업을 중단하였고, 처분청에서 국고보조금을반환 요구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매입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매각하여 국고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였으며 매수자가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여 비영리 목적으로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참작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은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1)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수자가 이 건 부동산을비영리사업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추징된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 건 취득세 등은청구법인이 2007.12.6.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비과세 하였던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인바, 2009.4.14. 이 건 부동산의 매수자인OOO에게 부과된 세금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청구법인이 2007.12.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9.4.14. OOO에게 매각하였으므로 기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2) OOOOOO 의견

「지방세법」 제107조제127조 단서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또는 3년)이내에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그 용도에직접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문하고추징하는 것으로 볼 수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필요경비, 경제여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취득하여야 함에도불구하고단순한 경기침체 및 사업추진비의 부족을 이유로 매각한 사실은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부동산 취득한 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매각함에 따라 기 비과세 받았던 취득세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회복지단체가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경기침체 및 건축비 상승등으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매각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1997.10.21. 설립되었고,청구법인의 정관 제5조 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2007.12.6. 이 건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09.4.1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매각한 사실을 제출된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한 부동산을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국고보조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건축비상승 등으로 자부담 금액이 증가하여 자금 여력이 없어짐에따라사업을 포기하고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매각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을 2007.12.6.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09.4.14. 매각한 사실이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서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비영리사업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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