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5.26 2014가단860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3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015. 5.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1. 10. 4. 접수 제642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4. 3.경부터 2012. 5. 31.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부분 259㎡(이하 ‘피고 점유부분’이라 한다)에 조경나무 등을 식재하여 점유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 토지 중 피고 점유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C에 대한 지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 점유부분의 점유를 개시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10. 1.부터 피고가 점유를 종료한 2012. 5. 31.까지 피고 점유부분의 임료는 8,335,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액 8,33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