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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경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590 | 부가 | 1998-11-17
[사건번호]

국심1997서2590 (1998.11.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당해 과세기간 동안의 쟁점자판기를 통하여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및 광고대행수입금액을 합한 금액과 광고대행수입금액으로 안분한 광고대행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당해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7.7.7 청구법인에게 한 95년 제2기 부가가

치세 52,286,2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매입세액으로 하여 동 과세기간의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94.7.1 개업한 법인으로서 94.6.30 복권발행회사인 OOOOOO금융주식회사(이하 “복권발행회사”라고 한다)와 OO복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과세사업인 복권판매대행업을 영위하다가 추후 95.2.17 청구법인이 복권자동판매기(이하 “쟁점자판기”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표면에 광고문안을 부착하여 통행인이 많은 적당한 장소에 설치함으로써 OO복권의 광고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복권발행회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과세사업인 광고대행업을 위 복권판매대행업과 함께 영위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95.11.15 복권발행회사와의 복권판매대행계약을 복권판매계약으로 대체함으로써 95.11.16부터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인 복권판매업과 과세사업인 광고대행업을 겸영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의 과정에서 95년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에 복권발행회사와의 광고대행계약에 의거, 쟁점자판기 737,500,000원(공급가액)을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액 73,750,000원(이하 “쟁점①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96년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에 쟁점자판기 442,500,000원(공급가액)을 매입하였으나 관련 매입세액 44,250,000원(이하 “쟁점②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신고하였다가 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인 97.4.7 쟁점②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자판기를 구입하여 과세사업인 OO복권판매대행업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였으나 95.11.16부터는 업종을 변경하여 면세사업인 OO복권판매업과 과세사업인 광고대행업을 겸영하고 있으므로 당초 공제받은 쟁점①매입세액 관련 쟁점자판기는 95.11.16부터는 면세사업인 복권판매업과 과세사업인 광고대행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하여 97.7.7 청구법인에게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286,27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쟁점②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심판결정일 현재까지도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2 심사청구를 거쳐 97.10.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부가가치세법 관련법령을 검토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지(사업장)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바, 개인 1인에게 수개의 사업장이 있든, 법인이 전액 출자한 타법인 또는 지점법인이 있든, 법인이 취급하는 재화를 독점판매하는 대리점이 있든, 그들간에 재화 및 용역의 거래가 있더라도 사업장별로 각각 독립된 개체로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1개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거래의 형태가 과세거래인지 아니면 면세거래인지의 여부도 각각 거래단위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매입거래중 과세·면세 공통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에만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나 납부세액의 재계산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핵심은 쟁점자판기의 용도가 사업장별, 사업자별로 과세, 면세사업중 어느 쪽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

95.11.16 이후 청구법인의 수입원천은 복권판매수입(면세재화 공급)과 광고대행수입(과세용역 공급)으로 구분되며, 면세재화인 OO복권의 판매는 전국대리점 등을 통한 도매의 형태와 통신판매를 통한 소매의 형태 등 두가지 형태뿐이며 쟁점자판기를 통한 OO복권의 판매는 전혀 없다.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4명이며, 그 중 1명이 쟁점자판기(광고물)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회사조직상 전국에 설치된 500대의 자판기를 통한 직접판매가 불가능하며, 쟁점자판기 설치장소 대여자인 소매상에도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자판기의 소유권자이긴 하나 쟁점자판기를 청구법인의 면세사업에 공(供)한 사실이 없다.

과세용역인 광고대행수입은 광고주인 복권발행회사와의 계약에 의한 OO복권의 광고대행수수료를 의미한다. OO복권 광고를 쟁점자판기를 통하여 하도록 정한 것은 복권발행회사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며, 이는 쟁점자판기를 광고물로 이용함으로써 광고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고, 쟁점자판기 구입도 사전에 광고물을 도안부착한 상태로 (주)OO에 주문제작 의뢰하여 리스로 구입한 것이다.

따라서 구입자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쟁점자판기는 광고물 설치물건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자판기에 부착된 광고물의 관리자와 쟁점자판기의 소유권자에 지나지 않고, 쟁점자판기를 이용하여 복권을 판매하는 소매상은 광고물 설치장소를 청구법인에게 무상대여한 대가로 쟁점자판기를 무상사용하며 복권소매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여러가지의 복권(OO복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복권)을 구입하여 복권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자판기를 과세사업인 광고대행업에만 사용하였는데도 이를 처분청이 정확한 사실조사없이 면세사업인 OO복권판매업과 과세사업인 광고대행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기공제한 쟁점①매입세액중 52,286,270원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96.1.3과 96.2.27 구입한 쟁점자판기의 공급가액 442,500,000원과 관련하여 쟁점②매입세액 44,250,000원을 96년 제1기분 부가세 신고시(96.4.25) 공제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처분청에서 쟁점자판기가 면세사업에 공하므로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는 신고지도를 하여 추후 가산세 문제가 발생되고 과세사업 부분인 광고대행수입과 관련한 공제해야 할 매입세액이 미미하여 신고시 이를 공제해 줄 것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관련법상 적법한 청구기한(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97.4.7 위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으므로 쟁점②매입세액을 위와같은 사유로 공제하여 경정해 주어야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자판기를 과세사업인 광고대행업에만 사용하였고 OO복권판매업인 면세사업에는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첫째, 청구법인이 복권발행회사와 95.11.15 체결한 OO복권판매계약서 제2조 등에 의한 판매형태의 변경계약 내용을 보면, 과세사업인 OO복권판매대행업에서 면세사업인 OO복권판매업으로 변경되었고 판매수수료 지급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대리점 판매규정이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 11,890,000,000원중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11,648,000,000원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95년 제2기 확정 및 96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시 리스계약으로 구입한 쟁점자판기 관련 매입세액을 자진 불공제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청구법인이 OO복권판매대행업이 아닌 직접 OO복권판매업을 영위하는 이상 OO복권판매용 및 광고용인 쟁점자판기는 청구법인의 광고대행업 및 OO복권판매업에 제공되었으며, 청구법인의 OO복권판매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같은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자판기를 과세사업인 광고대행업과 면세사업인 복권판매업에 공통으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이 부분에 대한 국세청장의 답변은 달리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자판기가 95.11.16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광고대행업과 면세사업인 복권판매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기공제받은 쟁점①매입세액을 안분하여 재계산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97년 제1기분 예정신고시 쟁점자판기 관련 쟁점②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적법한 기한내에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경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93.12.31 항번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에서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OO복권발행회사인 OOOOOO금융주식회사는 OOOOOO금융주식회사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OO복권의 발행은 과학OO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고 있으며 OO복권수익금 전액은 과학OO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강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이 건 관련 계약내용

청구법인과 OO복권을 발행하는 회사인 복권발행회사는 94.6.30 OO복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복권판매대행업무를 행하다가 95.11.15에는 복권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복권판매업무를 행하였음이 청구법인과 복권발행회사간의 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위와 같은 청구법인과 복권발행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복권발행회사의 복권판매대행업무나 복권판매업무를 행한 이외에 복권발행회사와 95.2.17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구입하여 복권소매점에 설치한 쟁점자판기에 복권발행회사의 OO복권에 관한 광고물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동 계약체결일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복권발행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

(다) 쟁점자판기 설치내용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은 전술한 광고대행계약에 의거 운용리스형식으로 95.1.15~95.4.21간 OO복권의 광고를 게첨한 쟁점자판기 250대(공급가액 737,500,000원)와 95.10.26 쟁점자판기 100대(공급가액 295,000,000원) 및 96.1.3~96.2.27 쟁점자판기 150대(공급가액 442,500,000원) 합계 500대(공급가액 1,475,000,000원)를 매입하여 쟁점자판기 설치를 희망하는 복권소매인의 복권판매소에 이를 설치하고 복권소매인이 쟁점자판기를 통하여 즉석식 OO복권을 판매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복권판매경로

청구법인은 95.11.15 복권발행회사와 OO복권판매계약을 체결하고 95.11.16부터는 OO복권판매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OO복권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며, 판매되는 OO복권의 유형은 즉석식 OO복권과 추첨식OO복권이 있고 쟁점자판기를 통하여 판매될 수 있는 복권유형은 즉석식OO복권임이 확인된다.

(3) 판단

(가) 면세에 전용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추징하는 규정의 입법취지는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1누13229, 92.8.14 같은뜻임).

(나) 청구법인이 복권판매대행업과 광고대행업이라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매입하였다 하여 공제된 쟁점자판기의 매입세액이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재계산 되기 위하여는 쟁점자판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권판매업을 영위하게 되었고 쟁점자판기 또한 복권판매를 위한 기기라는 점에서 쟁점자판기가 청구법인의 복권판매업과는 전혀 관련없는 기기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쟁점자판기가 청구법인의 복권판매업과 관련이 있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복권판매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라 할지라도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쟁점자판기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복권이 판매되었는지에 의하여 가려져야지 동 기기를 통하지 아니하고 판매된 분에 대하여는 쟁점자판기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라) 청구법인은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95.7.1~’95.1.15간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복권판매대행업과 광고대행사업을 영위하다가 ’95.11.16~’95.12.31간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인 복권판매업과 과세사업인 광고대행사업을 영위하게 됨에 따라서 쟁점자판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게 되었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된다하여 전액 매입세액 공제되었던 쟁점자판기의 매입세액중 면세사업인 복권판매업을 위하여 사용된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자판기가 ’95.11.16부터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여 전술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재계산하면서, 증가된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청구법인의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과세사업수입금액(복권판매대행수입금액과 광고대행수입금액) 674,160,684원에 면제사업인 복권판매수입금액 11,647,951,399원을 합한 금액 12,322,122,083원에 대한 복권판매수입금액 11,647,951,399원의 비율로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증가된 면세공급가액 비율산정방식은 청구법인이 쟁점자판기만을 통하여 복권을 판매하였다는 것이 전제될 때야만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판매한 복권중 쟁점자판기를 통하여 판매되는 복권은 즉석식 복권 뿐이며 이 즉석식 복권도 쟁점자판기만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복권소매인이 복권구입자에게 복권을 직접교부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판매한 즉석식 복권중 쟁점자판기를 통하여 판매한 분에 대한 매입세액만이 불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기공제받은 쟁점①매입세액에 대하여 전술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은 청구법인의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과세사업수입금액인 쟁점자판기를 통한 광고대행수입금액에 면세공급가액인 쟁점자판기를 통하여 판매된 복권판매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쟁점자판기를 통하여 판매된 복권판매수입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데도 처분청은 쟁점자판기를 통하여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복권판매수입금액에 대한 조사도 없이 청구법인의 복권판매수입금액 전체를 쟁점자판기를 통하여 판매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자판기를 통하여 판매된 복권판매수입금액을 조사하여 다시 이 건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94.12.22 신설) 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94.12.22 신설) 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94.12.22 신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본문 및 제4호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93.12.31 개정)」을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92.12.31 단서 신설)

(2) 심리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96년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에 쟁점자판기를 구입(공급가액 442,500,000원)하였음이 세금계산서상 확인되나, 당해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96.4.25)시에 쟁점②매입세액 44,25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영업형태는 쟁점(1)에서 다룬 95.11.16~95.11.31 사이의 영업형태와 동일하고 달리 사정변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자판기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광고대행업과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인 복권판매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위 쟁점②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고 전술한 관련법령에서 정한 1년 기한(97.4.25)내인 97.4.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음과 심판결정일 현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 또는 어떠한 통지도 없었음이 확인된다.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은 쟁점(1)과 같은 논리로 쟁점②매입세액 44,250,000원을 청구법인이 당해 과세기간 동안의 쟁점자판기를 통하여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및 광고대행수입금액을 합한 금액과 광고대행수입금액으로 안분한 광고대행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당해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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