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28 2020가단4582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