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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20노173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 위 금원은 공장 건축 공사 대금으로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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