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1558 (2018. 10. 2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제반사항 외에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이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이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oo 및 청구법인의 계좌내역을 토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2.7. 및 2017.12.14.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및 2015년 제2기분 OOO원) 및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5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7.26.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도소매/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선글라스와 안경을 판매하고 있는 법인이고,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처남으로 1985.12.5.생, 미혼)는 2008.8.29.부터 현재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장(2008.9.29. OOO에서 ⇒ 2012.5.9. OOO로, 2017.2.2. OOO로 각 이전하였으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안경 등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7.8.24.부터 2017.10.25.까지 청구법인과 OOO의 2013년~2015년 귀속분에 대하여 법인 및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2017.12.7. 및 2017.12.14.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세법상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사업상 독립적이란 것은 자기 책임과 계산에 의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활동의 내용과 형식을 사업자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경제활동의 성과를 자신이 취하거나 그 위험부담을 본인이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은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으로, 사업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 또는 손실이 사업자 자신에게 귀속된다면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은 안경테를 취급하지만 매출형태와 거래상대방(매출처)이 전혀 다르다.
청구법인 매출액의 77%는 OOO과 신용카드매출로서 불특정 개인을 상대로 인터넷상거래를 통해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 매출액의 11% 정도인 세금계산서 발행분 또한 안경소매점에 대한 매출이 아닌 홈쇼핑이나 안경도매업자에 대한 매출인 반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의 대부분은 안경소매점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쟁점사업장의 매출처는 OOO가 직접 발굴한 거래처로서 2013년 귀속만 하더라도 대형체인업체(OOO)를 비롯한 70개 업체에 이르는데 70개 업체 모두 청구법인과 거래를 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을 알지도 못한다.
(2)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약 2개월의 세무조사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OOO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과 OOO 또한 처분청의 금융자료 제출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는데,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으며, OOO가 쟁점사업장의 소득으로 아파트(OOO)를 취득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소재지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재고창고로 운영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 사이에 인적·물적시설이 구분되지 않는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실적, 미수금관리 등 전반적인 영업관리를 청구법인의 직원(OOO)이 하고 있고 해당 직원의 업무컴퓨터 “OOO”이라는 폴더의 자료로 확인이 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컴퓨터에서 확인된 법인조직도에 OOO가 영업팀소속으로 편성되어 있는 점, OOO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직원연봉 문서에 OOO가 포함된 점, 청구법인이 OOO를 영업팀 대리직위에서 2014.1.14.자 과장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명령, 영업팀 과장직위에서 2017.1.2. 차장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직원명절보너스에 OOO가 포한된 점, OOO가 휴가계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 제출한 점, 2013∼2015년 기간 중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컴퓨터 IP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의 실장인 OOO(OOO의 누나)가 세무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재고적재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OOO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확인한 점, 쟁점사업장의 신고사업장 임대차계약(2017년 2월)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OOO가 계약당사자로 같이 배석하였고, 건물소유주 및 중개인이 OOO를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인식하였다는 구두진술이 있는 점, OOO동종업계 탐문내용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임이 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7.26.부터 선글라스, 안경을 주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도소매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처남 OOO로서 2008.8.29.부터 선글라스 및 안경을 주로 오프라인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음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의 신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OOO
OOO
(2) 처분청은 2017.8.24.부터 2017.10.25.까지 청구법인과 OOO에 대한 법인 및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 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 사이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상 주요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이 조사일 현재 청구법인의 재고창고로 운영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 사이에 인적·물적시설이 구분되지 않고, 쟁점사업장의 매출실적, 미수금관리 등 전반적인 영업관리를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이 하고 있음이 OOO의 업무컴퓨터상 “OOO”이라는 폴더의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컴퓨터에서 확인된 법인조직도를 보면, OOO가 영업팀 소속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인사명령서를 보면, OOO를 쟁점법인의 영업팀 대리직위에서 2014.1.4.자 과장으로, 영업팀 과장직위에서 2017.1.2. 차장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작성한 직원연봉문서에 이OOO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가 2017.5.24. 청구법인에 휴가계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컴퓨터 아이디 명세를 보면,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컴퓨터의 아이디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의 실장이자 OOO의 누나인 OOO가 2017.8.24.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재고적재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OOO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자) 쟁점사업장의 임대인 및 중개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와 OOO가 함께 배석하였고, OOO를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인식하였다고 구두 진술하였다.
(차) OOO에 기재된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글은 아래와 같고, 그 주된 내용은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OOO
(3)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은 독립된 물적·인적설비를 갖춘 별개의 사업장임에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아래와 같이 항변하고 있다.
(가) OOO는 세무조사대상기간에 해당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의 자택주소지(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7.2.1.부터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같은 지번(OOO)의 건물 OOO를 임차하여(청구법인 : OOO) 사용하고 있으며, OOO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직접 지급한 것이라며 임대인인 OOO에 이체한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나) 처분청의 조사당시 쟁점사업장에 청구법인의 재고물품이 적재된 이유는 일시적으로 부수품(안경케이스 등)을 적재할 공간이 부족하여 OOO의 허락을 받고 쟁점사업장에 이를 둔 것이고, 당시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필요한 조명기기, 거울, 의자, 브랜드화보, 탁상보, 3단 디스플레이 키드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OOO이 아님)의 컴퓨터에 쟁점사업장의 매출실적 등이 기록된 폴더가 있는 이유는 OOO가 관리직원 없이(2016년 10월경 1명을 고용하였으나 그 또한 주된 업무는 영업활동임) 영업활동에 매진하다 보니 청구법인으로 물품을 주문할 때 청구법인의 직원 OOO에게 팩킹리스트(구매 물품)를 대신 작성하도록 부탁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OOO가 기재된 이유는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안경소매점에 공급하는 안경테를 청구법인이 온라인상에서 저렴하게 직접 판매하다가 OOO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마) OOO를 승진시키는 인사명령서가 있는 이유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처남 OOO를 돕는 과정에서 OOO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많은 시간 상주하게 되었고, 같은 사장이라고 하기에는 사내 운영상 맞지 않아 적절하게 부를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바) 청구법인의 직원 연봉문서에 OOO를 포함한 이유는 OOO 의 사업적 미래를 위하여 기준을 가이드해 준 것일뿐, 청구법인은 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서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금융거래증빙 등은 제시한 사실이 없다.
(사) OOO가 청구법인에 휴가계를 작성·제출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 일부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영업활동을 제외한 쟁점사업장의 상품구입·판매, 미수관리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고 있었으므로, 관리측면에서 휴가 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이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
(아)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컴퓨터 IP가 동일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인터넷 공급업체와 아이피 1개를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사내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인터넷으로 작업 시 동일한 아이피로 확인이 되는데, OOO가 비용 절감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인터넷 라인을 사용하게 하다 보니 세금계산서의 컴퓨터 IP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 각각의 전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OOO 컴퓨터에서 각 발행되었다.
(자) OOO의 누나이자 청구법인의 실장인 OOO의 확인서는 OOO가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한다는 의미로 진술한 것이고,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 당시 OOO가 동석한 이유는 부동산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경험이 있어 경험이 적은 OOO를 도와준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OOO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OOO에 고발하였고, OOO는 2018.3.6.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사건처리결과통지서(제2018-00666호, 제2018-00667호)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한 OOO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주유소, 음식점, 숙박시설 이용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OOO가 2018.2.27. 작성한 거래확인서에 의하면 “해당 업체는 OOO와 거래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8.7.1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가 영업의 편의성 때문에 청구법인의 소속인 것처럼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금융증빙상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계좌로 환수된 사실이 없고, OOO가 동 수입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부동산 등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남에도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매출실적관리, 미수금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청구법인의 직원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조직도, 인사명령서 등에 OOO가 청구법인의 직원(영업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이 발행한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컴퓨터 아이피주소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OOO의 매형으로서 관리직원없이 영업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OOO를 돕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OOO가 쟁점사업장의 매출처 확보를 위하여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 OOO가 직접 건물주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각 월세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제반사항 외에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이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차명계좌 포함)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이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OOO 및 청구법인의 계좌내역을 토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