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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624 | 법인 | 2004-05-13
[사건번호]

국심2003서3624 (2004.05.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입금내역과 매입대금의 관련성이 신빙성이 없고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9.1 의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가공용역 등에 의하여 생산된 의류를 백화점 및 할인마트 등에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1년 1기 OOOOO OOOO OOO OOOOO번지 소재 OO(OOOOOOOOOOOO)으로부터 공급대가 88,169,4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11월 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5.3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3,008,990원 및 법인세 18,663,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중 법인세 부과에 불복하여 2003.7.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임가공 업체인 대한모드(가칭,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곽OO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임가공 외주(잠바, 사파리 등)를 주었으나, 쟁점거래처가 미등록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OO(OOOOOOOOOOOO)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으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이 거래내역정산서, 간이영수증 및 기타 결제대금(온라인 송금)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외주가공비는 제조원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실제 매입처가 쟁점거래처라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82백만원을 곽OO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킨 내용, 거래내역 정산서 및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계좌이체시킨 대금이 가공세금계산서 매입대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를 인정하기 어렵고, 거래상대방이라는 곽OO은 공장책임자로서 거래내역정산서 등을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입금된 자금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쌍방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류를 제조하여 백화점 및 할인마트 등에 판매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2001.1기 자료상혐의자인 OO으로부터 공급가액 80,154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 4매를 아래와 같이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 OO)

(2) 처분청은 2002년 11월 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2003.5.31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실거래처인 쟁점거래처(가칭 대한모드)가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임가공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실제 거래대금영수증, 거래내역정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임가공료를 제조원가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대한모드는 OOOOO OOOO OOO OOOO번지 최OO 소유 건물의 지하층을 임대하여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의류 임가공을 하였으며 동사업장은 최OO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가 2000.12.6 부동산임대차 계약(2000.12.6~2002.12.5)을 체결하였음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사업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는 곽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03.8.18, 2003.8.29)에 의하면 “본인은 공장책임자로 매월 2회 지출금액을 정리하여 청구법인에 제출하면 청구법인은 본인의 통장에 온라인으로 자금을 보내주었고, 그 금액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등에게 지출하였으며, 거래내역정산서 등은 본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3.11.12 쟁점거래처에 대한 “미등록 사업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른 개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곽OO이 쟁점거래처에서 2002.12.6 배우자인 신OO의 명의로 건물 소유자 최OO과 사업장 임대계약을 하고 영업을 개시한 사실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의뢰하고 미신고한 2003.1월~6월 기간의 임가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조치 하였음이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주장하며 제시한 2001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정산서(37회 거래한 것으로 기록됨)는 아래와 같으며, 위의 (1)과 같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 및 수량과는 상이함을 알수 있다.

(OOOO O OO)

(라) 청구법인은 2001.4.1~2001.6.25 기간동안 대한모드가 OOOOOO(청구법인으로 보임)을 상대로 하여 발행한 간이영수증(공급받는자용) 사본 61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간이영수증상에는 품목, 수량 외에 단가, 공급가액 등 금액관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다만, 2001.1.5~2001.9.21 기간동안 곽OO에게 9회에 걸쳐 82,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대금입금일자와 이 건 거래일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이를 연관지을 수 있는 장부 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임가공용역 거래의 대가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미등록사업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임가공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자료상 혐의자인 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정장 등)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서에 제시된 품목(자파리, 점퍼 등)이 상이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임가공용역비를 지급하였다는 자파리와 점퍼의 매입·매출액이 정상 수불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 및 입금내역은 이 건 거래와 직접 관련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쟁점거래처의 곽OO은 공장책임자로서 입금된 자금을 공장경비로 사용하였다고 확인 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청구인이 직접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02.12.6부터 곽OO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는 곽OO이 실제 사업을 개시한 2002.12.6 이전에는 청구법인의 임가공사업장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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