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6-0455 (1996.11.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권고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주어진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달리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3 【사치성재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221.1㎡, 건축물 7,584.78㎡(지하3층, 지상6층)중 나이트클럽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1층 102호(토지 40.148㎡, 건물 249.325㎡, 업소명 : ㅇㅇ나이트,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승계 취득하였으므로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142,1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167,600원, 농어촌특별세 2,032,030원, 합계 24,199,630원(가산세포함)을 1996.4.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5.1. 청구외 매도자(ㅇㅇㅇ)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5.6.7. 잔금 지급후 승계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1995.1월초 현지 확인할 당시에는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으나, 1995.8월경에야 청구외 ㅇㅇㅇ가 이건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여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난 후 1996.5.18. 처분청에 이건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의 승낙이 없는 유흥주점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바,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건 부동산의 환원을 권고한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이 점유자의 무단점유 사실을 인정한 것을 알 수 있는 바,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을 승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고급오락장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 카지노·자동도박기 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등)영업장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급오락장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자가 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종합해 보면, 나이트클럽 등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그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94.4.25. 청구외 ㅇㅇㅇ가 이건 부동산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캬바레 영업(업소명 : ㅇㅇ 캬바레)을 해 오다가 1995.1.26. 명의와 업종을 변경하여 청구외 ㅇㅇㅇ가 나이트클럽(업소명 : ㅇㅇ나이트)을 설치한 후에도 업종과 업소명을 그대로 둔 채 1995.3.23, 1995.12.14. 명의만을 각각 청구외 ㅇㅇㅇ, 청구외 ㅇㅇㅇ로 변경하여 고급오락장을 운영해 왔음이 이건 부동산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대장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1995.6.7.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건 부동산의 현황은 고급오락장이 틀림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가 이건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 부동산은 1994.4.25.부터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어 오던 것으로서 1995.12.14.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의 명의변경허가를 받은 청구외 ㅇㅇㅇ가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승낙없이 무단 점유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외 ㅇㅇㅇ가 무단점유하였다 하더라도 불법 점유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으므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대법원판결 1988.4.25. 87누823)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불법점유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으므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한 판례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취득 당시부터 고급오락장으로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1995.6.7.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명도집행이나 사직당국에의 고발 등 무단점유자의 고급오락장 폐쇄를 위한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조처를 취한 바 없이 두고 있다가, 이건 부과고지 처분을 하자 11개월이 경과한 1996.5.18.에야 처분청에 이건 부동산의 유흥주점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청하였을 뿐이며, 그 요청에 대하여도 처분청이 “영업허가는 허가 당시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다만, 영업주에게 귀하의 소유분(지하102호)에 대하여 소유자가 요구시 환원토록 권고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한 바, 이러한 권고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주어진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달리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1995.6.7.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