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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2999 | 부가 | 2006-12-15
[사건번호]

국심2006부2999 (2006.12.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거래 개시 전에 확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봄

[관련법령]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국심2006광3601 / 국심2006중360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8.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547,700원,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663,340원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1기~2기 과세기간 중 안OO로부터 공급가액 58,821,32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8.10. 청구인에게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547,700원과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663,3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안OO과 최초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다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하였고, 이 후 동 거래의 대금 결제를 안OO 명의의 계좌로 하였던 바, 비록 안OO이 실거래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안OO을 실거래자로 믿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안OO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며, 무통장입금증 등의 대금지급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안OO과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년 1기~2기 과세기간 중 안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던 바, 청구인은 안OO이 실제 사업자인줄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OOO OOOOOO, OOOOOOOOOOO OO O).

(3) 처분청이 제출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박OO이 폐전선·고철 등의 도매업을 실지로 영위한 사업자이며 안OO은 박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음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안OO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융거래내역조회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에 따르면 안OO이 2003.9.15. OOOO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거래를 개시하기 이전에 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의 대금으로 2004.7.5.부터 2004.10.20.까지 안OO에게 64,709,50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당시 안OO을 OOOOOOOO의 대표이자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배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OOOOOOOOOO, OOOOOOOOO OO O).

(4) 따라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 할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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