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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가단110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74,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07. 6. 1.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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