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4452 (2014.06.16)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그 중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이용현황이 도로로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미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각하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09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택 및 레져시설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다음의 토지명세와 같은 OOO 외 8필지 토지 420,223.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레져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3.8.9. 청구법인에게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다음과 같이 실제는 별도합산토지임에도 종합합산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①토지의 경우, 지상에 다음과 같이 2008.5.29. 건축허가를 받아 2010.12.16. 착공하였고, 2013.8.31.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OOO의 건축물은 OOO, 상가, 부속건물 8개 연면적 27,011.13㎡의 방대한 건물과 구축물을 신축해야 하는 사업으로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공사로 청구일 현재는 상가(4,991.83㎡)가 신축되었다.
○○○
(나) 쟁점②토지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OOO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인·허가 등이 법령에 의하여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다) 쟁점③·⑥·⑨토지는 OOO지구(휴식시설) 도시계획시설OOO 실시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되고, 같은 법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도로)로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로서 OOO시 고시 OOO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용지(도로)로 고시된 토지이므로 사실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설령,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비적 청구로 청구법인이 2012년도 재산세에 불복하여 2012.12.17. OOO시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이 2013.2.28. 결정되었는바, 이의신청 결정서OOO와 같이 쟁점③·⑥·⑨토지 중 현황 도로에 해당하는 면적 5,070.52㎡(쟁점③ 133.88㎡·쟁점⑥ 88.18㎡·쟁점⑨ 4,848.46㎡, 이하 “쟁점도로”라 한다)가 비과세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되었으므로 해당 면적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도 경정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이 건 2010년도 재산세에 대하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못하였는바, 2005.7.25. 이미 도시계획시설용지(도로)로 고시되어 있는 등 토지의 이용현황이 동일하므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도 경정결정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세자료를 회신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이고,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된 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인바(조심 2011서0939, 2011.6.17.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보유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다는 OOO시장의 과세자료(재산세 조정내역서)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위 이의신청 결정서OOO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조정자료를 통보받지 못하여 OOO시장에게 통보해 줄 것을 공문으로요청한 결과, OOO시장으로부터 쟁점도로에 대한 수시세액조정자료를 통보받음에 따라 2014.5.12.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다만,2012년도 재산세 경정내용을 근거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경정결정을 주장하나, 과세기준일에 따라 토지현황이 다른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제4항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OOO시장이 2010년도 재산세 경정자료를 회신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쟁점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결정된 쟁점도로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2년도 재산세에 불복하여 쟁점토지의 일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12.17. OOO시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이 2013.2.28. 결정되었는바, 이의신청 결정서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3필지(쟁점①·②·⑦토지)는 기각결정 되었으며, 기부채납이 예정된 3필지(쟁점③·⑥·⑨토지)는 “2005.7.25. 도시계획시설용지(도로)로 고시 되었고, 과세기준일 현재 일부면적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사업지의 과세구분이 상이하여 적용될 경우 기부채납이 예정된 도로의 과세구분은 사업용지의 토지 현황(과세구분)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OOO 현황 도로에 따른 비과세(쟁점⑨토지 4,800㎡)와 사권제한에 따른 50% 감면, 과세대상 중 사업지의 과세구분에 비례한 안분을 적용하여 경정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OOO시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처분청은 OOO시장이 이의신청 결정서OOO에 의해 처분청에 쟁점도로에 대하여 수시세액조정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도로를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2014.5.12.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환급결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제4항은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17조 제4항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지방세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OOO시장이2012년도 귀속 재산세에 대하여 쟁점도로를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였으므로 2010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도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제4항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22조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회신한 자료에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OOO시장이 2010년 귀속 쟁점도로에 대하여는재산세 경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없고그 당시에 쟁점도로가 실제 도로로 이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22조【시장·군수의 협조의무】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ㆍ경정】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